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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복지사 ‘열정페이’ 강요, ‘문재인 케어’의 최대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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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양
입력 : 2017.09.28 11:44 ㅣ 수정 : 2017.09.28 11:44

▲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27일 15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취약계층 의료안정망 강화를 위한 의료 사회복지 활동 제도화 방안’의 주제로 「문재인 케어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천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개회사 중인 정의단 윤소하 의원의 모습이다. [사진촬영: 정소양 기자]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의료사회복지사 1명당 한 달 상담만 105건이지만 수가는 12건에 불과
 
일하고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의 동력은 떨어져
 
“문재인 정부에 불만이 있다. 의료와 복지를 말하는 문재인케어에 빠진 것이 있다. 의료복지의 핵심 주체인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복지 강화가 빠져있다. 이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다수 국민의 의료복지 향상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 사회복지 활동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케어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천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이다.
 
윤소하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의료사회복지를 정치권에 올려야 한다”며"현재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료사회복지사)들이 제대로 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병상당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가 신청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서 발전적인 정책 제언들이 많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거 의료란 ‘치료’로만 생각해왔다면 현재는 치료 행위를 넘어 예방, 관리 및 재활을 포괄하는 통합적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 한 직종은 바로 ‘의료사회복지사’다.
 
의료사회복지사란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함께 협의해 고객의 심리, 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질병의 예방과 회복, 사후 관리에 이르는 연속적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접근 뿐만 아니라 의료제도와 정책 차원의 접근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실천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보건의료 영역의 전문사회복지사를 뜻한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사’가 처한 현실은 1970년대의 상황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간 의료사회복지사들은 1973년 제정된 의료법 이후 어떠한 제도적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 역시 ‘문재인 케어’를 통해 의료사회복지사의 확충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의료사회복지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료복지사회의 발전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2016년 의료사회복지사 1명이 연간 보는 상담 실적이 1256건, 한 달은 평균 105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사회복지사가 한 달에 수가를 청구하는 건수는 약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을 해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열정 페이'를 강요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임정원 교수도 “현재 의료사회복지사가 상담하고 개입하는 전체 환자 중 단 11%에 대해서만 보험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임 교수는 “사회복지 활동 수가를 신설하여 의료사회복지 개입을 확대하여 환자들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는 진료기간 단축 및 의료시설의 효율적 활용으로 공공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100병상당 1명의 사회복지사 고용 방안 추진
 
수가 수준 낮고 그 대상도 불명확, 민간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 확충 어려워
 
사회복지사의 일선 병원 배치를 강화하는 것도 또 다른 과제로 꼽혔다. 보건복지부의 제 1차 공공 보건의료기복계획상에 100병상 당 1명의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하는 안은 포함했지만 현재 90%에 이르는 민간병원들이 수용하기에는 정책 수용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또한 만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100병상 당 1명의 사회복지사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시도할 경우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의료사회복지사들의 상담수가를 대폭 확대한다 할지라도 그 수입을 통해 민간병원의 사회복지사 채용을 늘릴 정도의 유인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보라매병원 공공의료 사업단 이진용 교수는 이에 대해 “사회복지사 증원, 범용수가, 추가 인센티브, 국고 지원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의료기관들이 사회복지사 증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제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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