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익위원측, ‘소방공무원’ 노조 허용 제안
민주노총,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방공무원 파업권 보장받을 것”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지난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공익위원안을 통해 소방공무원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소방공무원의 ‘파업권’이 실현될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1일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소방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시 파업에 동참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소방공무원 역시 파업권을 보장받되, 만약 파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운용을 보장하는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생명구호 작업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된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이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중 첫 번째 내용만을 우선 다룬 것이다.
노사 간의 이견이 커 1차 논의 단계에서 합의에는 실패해 공익위원은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익위원안을 내놓는 선에서 우선 마무리됐다. 이를 기반으로 노사는 내년 1월까지 2차 논의를 끝낸 후 1·2차 논의를 종합한 사회적 대타협을 진행할 예정이다.
핵심 내용은 ▲소방관의 노조 가입 허용 ▲해직된 교원에 대한 노조 가입 허용 등이다. 따라서 정부 측 입김이 강한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안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노동계 설득카드’라는 의견도 나온다.
경사노위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계 최대세력인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에 반대하며 불참의사를 밝히고 21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익위원안, 현재 6급이하에서 5급이상 간부와 소방공무원 포함으로 노조 허용범위 확대
소방관을 포함한 공무원노조 허용과 관련해 공익위원안은 현재 6급 이하의 공직자에게만 허용된 공무원 노조 가입범위를 넓혀 5급 이상의 간부와 ‘소방공무원’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노조 설립이 허용될 시 최대 쟁점은 ‘파업권’이다. 대부분이 현장직인데 더해 지자체의 경우는 인력이 기준을 밑도는 경우가 허다한 소방공무원들은 일부만 파업에 참여한다고 해도 업무에 큰 혼란을 빚기 쉽다.
민주노총 관계자, “소방공무원 파업해도 최소한의 필수 인력은 남길 것”
그러나 민주노총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조에게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용자를 압박할 수단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처럼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모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소방공무원 노조만 파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란 철도나 항공운수, 병원, 은행,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을 진행할 시에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과 필요인원 등을 정하도록 하는 것을 이른다. 소방공무원 노조가 설립된다면 이 역시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소방공무원 파업권, 프랑스등 유럽은 허용하고 미국 및 일본 등은 불허
해외에서도 소방공무원의 파업권 허용 여부는 국가마다 다른 기준을 두고 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사전 예고를 전제조건으로 허용하나 독일, 일본, 미국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파업권을 차지하더라도 소방공무원의 노조 설립 자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다. ILO 이사회 측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서 소방공무원 노조 결성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한 바 있어 파업권에 대한 사항만 합의를 본다면 소방공무원 노조는 이르면 내년부터 민주노총 산별노조의 공공부문노조에 소속될 전망이다.
소방공무원 내년까지 국가직 일괄 전환 발표에 경쟁률 급증
처우 개선과 노조 허용으로 인기 급상승 전망
한편 문 정부는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2019년까지 모두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부족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올해 실시된 시도 소방공무원 시험에서도 지원자가 서울(2449명→3918명), 경기(5136→5584명), 경북(2142→3856명) 등 대부분 지역에서 전년 대비 크게 늘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더불어 노조 운영 방식 역시 사회적인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