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사외이사 후보에 이윤재·변양호 등 4명 신규추천

이지우 입력 : 2019.02.26 17:23 ㅣ 수정 : 2019.02.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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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달 27일 주총 개최…경제관료·IB 전문가 사외이사 배치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사외이사 후보 4명을 신규 추천하면서 사외이사진이 11명으로 새로 꾸려졌다.

신한금융은 26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윤재 전 대통령 재정경제비서관,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용학 홍콩 퍼스트브릿지 스트레티지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한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 사유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한금융이 발행예정인 전환우선주를 매수하여 주주로 참여하게 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인 IMM PE가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에서 경제, 금융 관련 핵심 요직을 거쳤으며, 대통령 재정경제비서관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기업전략과 지배구조 관련 연구 및 컨설팅 회사를 장기간 운영한 이력의 소유자로 꼽힌다.

또 SC제일은행, 부산은행, 삼성화재 등 금융회사와 에쓰오일, LG, KT&G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수행한 바 있어 풍부한 경륜과 함께 관련 직무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IMM PE는 이 후보를 추천하며, 경제 및 경영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체 주주들의 의사를 공정하게 대변해 신한지주의 사외이사 직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

변 후보자는 재무부와 재정경제부 주요 요직에서 오랜 기간 공직을 수행했으며,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 토종사모펀드인 VIG파트너스를 설립, 외국계 펀드로부터 국내 유망기업 M&A를 방어하는 등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해 왔기에 신한금융그룹의 전략사업라인 관련 자문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성 후보자는 국제법 분야 전문 석학으로 각종 법률 관련 학회, 정부기관 자문위원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신한카드 사외이사로 활동하여 신한금융그룹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이 강점이다.

마지막으로 허 후보자는 JP Morgan, HSBC 등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IB 분야 임원으로 장기간 재임했고, 특히 홍콩중앙은행인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ery Authority / HKMA)에서 대체투자부문 최고투자책임자로 7년여간 재직한 경력을 보유한 글로벌IB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를 통해 글로벌 자본시장 확장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신한금융그룹의 글로벌 및 자본시장(GIB) 관련 경영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자문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6년을 초과 재임해 의무교체대상이 되는 사외이사는 없으나, 지난 12월 중도사임한 주재성 이사 외 이성량, 박병대 이사가 금년 3월 정기주총을 끝으로 퇴임한다.

이성량 이사는 재선임 추천되었으나 사추위에 직접 연임을 고사한다는 뜻을 전해와 물러나게 되었으며, 박병대 이사는 잔여 임기가 1년 남았으나 사임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신한지주 이사회는 금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철(前 한국은행 부총재), 이만우(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히라카와 유키(프리메르코리아 대표), 필립 에이브릴(BNP파리바증권 일본 대표), 박안순(日 대성그룹 회장) 등 5명의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재선임 추천했다.

또한 이날 동시에 개최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중 이만우, 성재호, 이윤재 후보자 3명을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다.

이날 후보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 및 감사위원 후보들은 다음 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2019년 정기 주총 일시와 안건도 함께 확정됐다.

2019년 정기주주총회는 내달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20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주주총회에서 상정될 안건으로는 △제1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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