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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證 ‘발행어음 불법대출’에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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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우
입력 : 2019.04.04 12:03 ㅣ 수정 : 2019.04.04 12:03

금감원, 한투證 ‘발행어음 불법대출’에 ‘기관경고’

▲ [사진제공=연합뉴스]

업계 파장 등 고려…증선위 심의 거쳐 최종 확정 예정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당초 중징계 조치안을 고려했지만 업계 파장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3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빌딩에서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개최한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돈을 개인 대출로 쓰지 못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에 주의~감봉 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내리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발행어음 불법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심의를 시작해 넉 달 가까이 끌어왔다.

금감원은 한투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틍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개인대출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현해법 상 초대형 투자은행(IB)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한 개인대출이 금지돼 있다.

한투증권은 2017년 8월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에스케이실트론 지분 19.4% 매입자금 1673억원을 대출해줬다. 그런데 최 회장은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자기자금 없이 에스케이실트론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한투증권의 발행어음이 사실상 최 회장 개인대출에 사용된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한투증권이 최 회장 개인이 아니라 SPC에 대한 기업대출이라고 반발하면서 제재 결정이 늦어졌다.

장기 심의 끝에 금감원 제재심은 SPC라는 형식적 법인을 거쳐 결국 최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이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지만, 제재 수준은 낮췄다.

금감원은 대주주 계열사 신용공여 위반 등 나머지 조치안건을 포함한 한국투자증권 종합 검사 조치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증선위 심의를 거쳐 금융위 의결이 이뤄지면 조치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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