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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숨통 쥔 국회,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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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권
입력 : 2019.10.24 09:27 ㅣ 수정 : 2019.10.24 09:27

▲ 서울 시내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사진제공=연합뉴스]

24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KT 대주주 적격성 문제 해결 여부 주목

 

‘범죄 기업’ 특혜 논란도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심사할 때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범죄전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놓인 KT가 자금줄이 막힌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단,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자격이 배제된다.

 

자본금 확충 문제로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케이뱅크로서는 이 조항 개정 여부에 사활이 달려있다. 케이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KT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을 계기로 지분을 34%로 확대하려다가 범죄 전력에 발목이 잡혀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한 데 이어 검찰 고발까지 당하자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KT가 현행 체제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벌금형 이상을 받지 않거나 벌금형 이상이더라도 금융당국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된다. 하지만, 공정위가 57억원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내린 사안을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케이뱅크는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KT가 최대주주가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한 5900억원 유상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276억원을 증자하는 데 그치면서 자기자본 부족으로 주력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경영 위기를 맞았다.

 

결국 현행 법령이 바뀌지 않는 한 케이뱅크가 KT의 자본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셈이다. 개정안은 현행 법령이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자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민단체와 일부 야당은 산업자본에 또 다른 특혜를 준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 자체가 은산분리 정신을 훼손했는데 공정거래법 등 ‘범죄 전력자’에게 은행을 내맡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실제 일반 은행을 규율하는 은행법이나 금융투자,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을 규율하는 법령에서도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 관련 요건을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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