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23)] 정태옥 의원, 프랜차이즈 계약 시 '가맹거래사'가 가맹본부의 정보 '감시'하도록 규정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가맹계약 체결할 때 부동산 계약 공인중개사처럼 '가맹거래사' 세울 수 있어
정 의원실 측 "가맹본부와 희망자 간의 정보격차 해소하는 취지"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외 14인이 지난 15일 가맹본부와의 거래에서 가맹사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실 측은 지난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의 갈등은 두 측의 정보 격차에서 발생한다”며 “부동산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에 의해 계약이 중개돼 시장 거래질서가 투명해지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데, 이번 개정안도 이에 착안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가맹거래사법 28조에 규정된 가맹거래사의 업무에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의 ‘계약 중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가맹본부는 가맹거래사를 통해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할 의무를 가진다. 가맹거래사에 의해 가맹희망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가맹거래사 고용 의무는 아니나, 가맹희망자의 '권리' 확대 취지
비용 부담은 가맹본부와 희망자 간에 자율적으로
기존에 가맹계약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체결됐다. 개정안은 기존의 가맹거래사법 업무에 규정되지 않았던 가맹희망자와 가맹 거래사 간의 ‘중개’업무를 신설했다. 가맹거래사는 공인중개사나 공인노무사와 같이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과하면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직이다.
이에 관해 강 의원실 측은 “프랜차이즈 계약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정보에 의해 가맹 희망자가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 하에 마련된 법안”이라며 “제3자인 가맹거래사를 통해 정보 격차를 줄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돕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가맹거래사 고용에 따르는 비용 부담 문제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즉,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가맹본부가 가맹거래사를 고용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부족한 정보에서 비롯되는 사업 불안정성을 해소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가맹거래사가 전달하는 정보는 공정위 시행령 통해 추후 구체화"
공정위가 지난 2월 명시한 '차액가맹금', '주요품목별 공급가격' 등 포함될 지 주목
개정안은 가맹희망자는 계약 이전에 가맹 거래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강 의원실 측은 “개정안에서 말하는 ‘정확한 정보’의 범위는 개정안 통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2월 공정위는 가맹시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평균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파는 상품 가격과 그전에 가맹본부가 사들인 도매가격의 차액) 규모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주요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내용을 정보전달서의 형식을 통해 전달하도록 명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이 아니거나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해오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시행령을 발의했다.
이에 관해 정 의원실 측은 “지난 2월 공정위 시행령으로 명시한 정보가 이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개정안에서 전달하라고 말한 정보에 포함될지 말지는 공정위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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