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 통과, 경쟁 및 소비자 후생 제한 논란 격화될 듯

김연주 기자 입력 : 2019.12.05 20:21 ㅣ 수정 : 2019.12.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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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일명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경쟁 및 소비자 후생 제한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사업법 개정안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해당 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향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면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날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타다에 대한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 쏘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여전히 국회가 마비상태인 상황에서 회기 내에 본회의까지 상정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는 전날 국토교통부에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낸 데 이어, 소위에도 검토 의견을 보내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개정안에 대해 제동을 건 만큼, ‘타다 금지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더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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