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파기환송심 '강요'가 쟁점, CJ 손경식과 서울대 김화진 증인 채택이 분수령
6일 오후 이재용 파기환송심 3차 공판 열려
뇌물 공여의 '수동성' 두고 다툴 듯
손경식 CJ 회장, 김화진 서울대 교수 등 증인채택 여부 결정
증인 채택되면 의미 있는 '시그널'로 분석돼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정농단’ 사건(2019노1937 뇌물공여 등)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이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오후 2시 5분부터 열린다. 이번 사건에 대한 양형 심리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지난 11월 22일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던 ▲손경식 CJ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웬델 웍스 코닝 회장 등에 대한 법원의 신문 일정과 이에 따른 출석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손 회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손 회장과 김 교수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향후 양형의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주장해온 뇌물 공여의 '수동성'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하겠다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손 회장은 이 부회장 측과 마찬가지로 사건 당시 청와대 측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공판에 출석할 경우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 부회장 측에게 유리한 증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심리에서는 이미경 CJ 부회장에 대해 청와대의 퇴진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부회장의 2차 공판 사흘 후인 지난달 25일에는 “재판부에서 오라고 하면 국민된 도리로서 가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배후자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인정된 뇌물은 최순실 씨의 독일 소재 법인 코어스포츠에 대한 승마 용역 대금 36억여원이다.
여기에 대법원이 34억여원 상당의 말 3필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16억여원까지 부정청탁에 의한 뇌물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앞서 재판부에 따르면 이날 3차 공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 전 마지막 과정으로 공판 이후 이달 안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50억여원 어치의 뇌물이 자발적으로 제공됐다고 인정되면 뇌물의 액수는 86억원 규모로 바뀐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 1항의 일부에 따르면 형법이 규정하는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저질러 제3자로 하여금 5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