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대 JOB뉴스](3) 30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 확대

오세은 기자 입력 : 2019.12.25 07:33 ㅣ 수정 : 2020.12.08 10:42

[2019 10대 JOB뉴스]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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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가 ‘2019년 10대 JOB뉴스’를 선정해 보도합니다. 국내 주요기업 홍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1인당 10대 JOB뉴스 3개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약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 200여명 중 97명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JOB뉴스를 보는 관점이 법적/제도적 변화보다 사회/문화적 변화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경향이 흥미롭습니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뉴스투데이가 주요기업의 홍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0대 JOB뉴스’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30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 확대’가 32표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

 


▲ [표=뉴스투데이]

①핵심현상은?

 

◆ 정부, 50~299인 기업에게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부여

올해 노동계의 최대 화두는 주 52시간 근무제다. 특히 300인 미만(50인~299인) 사업장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2만 7000개의 해당 사업장 중 15.6%가 주 52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다.

 

◆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유예는 대기업에 부정적 현상으로 나타나

 

대기업 홍보관계자 A씨는 “‘막상 퇴근하려고 하니 퇴근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미 주 52시간을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에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확대는 기존 근무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52시간 근무제 일괄 적용은 효과 및 실행에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거나 "자리 잡는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듯. 이런 방식보다는 자율에 맡기고 잘 지키는 기업에 지원을 더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등의 의견도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1년 간 유예조치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제 근무제가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비판하는 노동계 인식과도 맥을 같이한다.

 

중소기업 근무 환경 고려돼 ‘잘된’ 정책

중소기업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한 합리적 정책이라는 인식도 적지 않다. B씨는 “유예기간 확대는 중소기업 사정을 감안한 잘된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달리 녹록지 않은 근무 환경을 가진 중소기업에서 주 52시간의 계도기간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C씨도 “주 52시간 제도가 기업과 사회 분위기를 바꿀 만큼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유예기간 확대는 근본적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근로시장 환경 변화에 안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라는 인식도 흥미롭다.

 

또 다른 홍보관계자는 “주 52시간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라면서 “이같은 혼란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유예기간 확대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 대-중소기업 간의 노동 권리 인식 차 발생시켜

중소기업 사정을 고려한 정책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미 대기업에서 시행 중인 만큼 중소기업도 이를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D씨는 “주 52시간 제도는 단점도 있지만 이미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서도 빠르게 시행해 기업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기업에서 물량을 공급받아 생산라인을 돌리는 중견 중소기업이 있는 만큼 대기업의 노동 정책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씨도 “기업 규모가 작아서 이러한 노동친화 제도 도입이 미뤄지면,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대기업만 바라보는 취업자들의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F씨도 “대기업에만 우선 적용된 이 제도를 보고 박탈감을 느꼈는데 다시 한번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면서 상심은 더욱 커질 것 같다”라면서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유예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개인의 생활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또 하나의 빈부격차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노동 권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G씨는 “이미 시행 중인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누군가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개인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진 권리를 갖게 된 반면 다른 누군가는 제도정착 미흡으로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다는 것이다.

 

▲ 정밀금형 기업 DK(주) 직원들이 모듈 부품을 조립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②핵심 원인은?

◆ 하청관계인 중소·중견기업, 자율적 통제 어려운 과중한 업무량

300인 미만 기업들의 주 52시간제 유예기간 확대는 대기업과 달리 원하청 구조 등 업무량의 자율적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적정량의 업무가 배분되기 위해서는 인사노무관리가 체계적이어야 하는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 정부가 계도기간을 1년으로 둔 것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홍보관계자 H씨는 “설비투자와 신규인력 채용 등의 부담이 커 중소기업과 해외사업장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I씨도 “유예기간 없이 확대 적용되면 중소기업은 인건비 증가 등 비용 증가의 부담이 확대된다”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 경쟁률 약화에 대한 우려

 

한 홍보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성장률 또한 1%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예하지 않을 경우 경기불황이라는 악재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이 크다는 인식인 것이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됨으로써 퇴근 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향후 제도가 무리없이 전체 사업장에 안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해 준비기간을 거친 후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점은 전제로 하고 있다.

 

③영향력은?

 

◆ 1년 간 유예 후에 사실상 '유명무실' 또는 '논쟁 재점화'

 

향후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J씨는 "큰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됨. 대기업들은 어느정도 지켜지고 있었고, 중소기업은 얼마나 잘 지켜질까 생각됨"이라고 평가했다. "아직 대기업도 해결 방법을 못찼아 헤매고 있음"이라는 응답도 나왔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K씨는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져, 일자리는 더욱 감소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셈이다.

 

L씨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권차원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했으나, 이 또한 중소기업의 생존전략과는 동떨어진 정책이 아니었나 판단됨. 1년반 이후로 처벌을 유예하였으나,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임"이라고 답변했다. 2021년에도 새로운 논쟁이 발생해 제도 실시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하는 셈이다.

 

M씨가 "설비투자, 신규 인력 채용 등의 부담이 큰 중소기업이나 해외사업장의 경우 적용 유예 필요. 중소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 여부는 산업계의 큰 관심사였다고 봄"이라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N씨는 "주 52시간 제도는 기업 내는 물론이고 사회 분위기가 바뀔 만큼 큰 변화인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이라고 밝혔다.

 

◆ 취업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 심화

 

O씨는 "유예 취지는 알겠으나, 이처럼 규모가 작은 규모라고 해서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친화 제도 도입이 미뤄지면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대기업만 바라보는 취업자들의 쏠림현상은 더 심해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P씨도 "중소기업 사정을 감안한 유예기간 확대는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간의 격차 확대 및 형평성 문제 발생"이라는 응답도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상대적 불이익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유예기간을 거쳐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1년을 더 늦추는 것이 차별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P씨는 "상대적으로 소규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더욱 박탈감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이라고 예상했다.

 

◆유예기간 거쳐 중소기업에도 정착될 듯

 

유예기간을 거쳐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Q씨는 "주 5일 근무제 때와 비슷하게 결국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주 52시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직장인으로서 가장 많이 와닿았다"고 토로했다. R씨도 "계도기간일 뿐. 단지, 법 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을 좀 더 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론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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