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대 JOB뉴스](9) 한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2019 10대 JOB뉴스] 한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뉴스투데이가 ‘2019년 10대 JOB뉴스’를 선정해 보도합니다. 국내 주요기업 홍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1인당 10대 JOB뉴스 3개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약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 200여명 중 97명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JOB뉴스를 보는 관점이 법적/제도적 변화보다 사회/문화적 변화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경향이 흥미롭습니다. <편집자 주>편집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9%, 문대통령의 '속도조절'
연말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관심을 갖는 문제중의 하나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대기업홍보관계자 A씨는 "연말이라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다"고 말했다. B씨도 "현실을 깨달은 정부의 타협안, 과연 2020년 최저임금은 얼마일지 궁금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 2019년 8350원과 비교하면 약 2.9%의 인상률이다. 지난 2년 동안 16.4%와 10.9%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것과 달리 한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내세웠다. 결국 자신의 공약과 달리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만약 사업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② 핵심 원인은?
◆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커지고 고용시장 위축
문재인 정부는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했다. 그 첫 번째 수단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18년, 16.4%, 2019년 10.9%의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효과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아 취업자수 증가폭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더 컸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히려 고용시장이 위축됐다는 시장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반박하고 논쟁을 벌였으나 결국 경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저임금 인상률을 대폭 낮추었다.
C씨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취지는 좋으나 시장에 맡겨야 한다. 무리수는 각종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며 걱정을 표했다. D씨는 "대선 선거공약이었지만 자영업의 몰락과 기업들의 부담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워낙 방대하다"며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기도 했다.
③ 영향력은?
◆ 최저임금 인상추세, 아직도 자영업자에게는 부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대표적 분야는 자영업이다. 대기업 홍보관계자 E씨는 "청년들을 위하는 정책은 좋으나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자영업자들의 속내도 정부가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최저임금을 무조건 올린다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게운영 부담을 느낄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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