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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기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내년초 소송대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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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원 기자
입력 : 2019.12.31 06:01 ㅣ 수정 : 2019.12.31 06:01

라임자산운용 사태 소송대란 예고

▲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실사결과가 내년1월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실사결과 따라 펀드판매 금융기관 등 상대 소송전 예상

 

[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환매중단으로 투자자들을 충격에 빠트린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캐면 캘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다. 부실펀드를 팔았다는 비난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헤지펀드에 투자한 2400억원이 해당 운용회사의 폰지사기 의혹과 함께 등록취소 및 관련자산 동결로 자칫 투자원금을 한푼도 건지지 못할 위기에 놓이는 등 투자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환매중단 이후 회계실사가 진행중인데 회계실사 결과가 나오는 내년 1월이면 피해규모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0월 플루토, 테티스, 무역금융펀드 등 3개 모펀드에 투자된 자펀드의 환매 중단을 발표했다. 모펀드는 3개에 불과하지만 이를 토대로 판매된 자펀드가 157개에 달해 환매중단 규모는 최대 155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일회계법인을 통한 회계실사가 진행중인데, 당초 연말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실사결과는 해를 넘겨 내년 1월중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사모펀드업계 1위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 등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얽히고설켜 실사결과에 따라서는 DLF(파생결합펀드) 이상의 충격파가 전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등은 라임자산운용 펀드판매와 깊숙이 연관돼 있어 향후 투자자들의 소송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투자자들은 현재 펀드를 판매한 은행 및 증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라임자산운용환매중단 피해자모임이 결성돼 소송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일부 법무법인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접수중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기관이 고위험 사모펀드에 대한 정확한 사전안내 없이 안전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험자산 등에 투자한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한 펀드운용이 1차적 사태의 원인이지만 해당펀드의 판매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보여준 모럴 해저드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선취수수료에 눈이 먼 금융기관들이 펀드의 위험성을 외면한채 오직 판매에만 급급해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 금융기관들은 라임 측의 환매중단 이후 연일 대책회의를 통해 사태파악과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실사결과에 따라 라임자산운용 측의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되면 라임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로 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소송에 대비하여 법적인 대응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펀드 중 2400억원가량을 미국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IIG)의 헤지펀드에 투자했으나 IIG가 지난달 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폰지사기 혐의와 함께 투자자문업 등록취소와 관련자산 동결조치를 당함에 따라 투자원금을 날릴 위기에 놓이게 됐다.

 

폰지사기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을 주는 다단계 금융사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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