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투자자, 민·형사 소송 준비
투자자 "투자 거부에도 가입시켜"
은행 등 판매사도 법적 책임 가능성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지난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논란을 빚은 라임자산운용이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고객 동의도 없이 펀드에 가입시키거나, 원금 손실 위험이 었다는 등 불완전 판매 의혹이 제기돼 '제2의 DLF 사태'로 번질 조짐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운용의 테티스 2호와 플루토 FI D-1호, 무영금융 등 3개 모펀드 투자자들은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광화와 한누리에 불완전 판매로 볼 수 있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투자자들이 "펀드에 투자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직원이 펀드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입했다", "계약서나 설명서를 주지 않아 펀드 이름조차 몰랐고, 환매 중단 사태로 내가 투자한 상품인줄 알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100% 안전하고, 큰 회사여서 위험률이 제로(0)라는 말을 듣고 투자했다", "채권상품이어서 절대 원금손실이 없다고 들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서 투자하는 펀드라 안전하다고 설명받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판매사 관계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과 관련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투자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권유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다. 투자 손해 시 배상 책임도 따른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을 검찰에 사기 혐의로 통보했고,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 외에도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를 대상으로 민·형사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일부 은행들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불렀다. 해당 은행에는 최대 80%까지 인정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내려졌고, 경영진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굴리는 펀드에 투자했다가 돈이 물린 개인투자자 중 은행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는62%에 달한다. 투자금액별로 보면 우리은행 3259억원, KEB하나은행 959억원, 부산은행 427억원, 경남은행 139억원, NH농협은행 65억원, KDB산업은행 56억원, 신한은행 56억원 등이다.
만약 라임펀드에서도 은행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또 다시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지난 DLF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둔 은행의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은행은 판매사 역할을 했을뿐이므로 스스로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운용사 책임을 넘어 판매사라도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법적 책임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