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기업 압박 사례 증언 기대됐던 손경식 회장 돌연 일본 출장
CJ그룹 관계자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초 출석 의지는 경영계 원로로서 대변하려 했던 것”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오는 17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네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하면서 이 부회장 재판의 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CJ그룹에 따르면, 손경식 회장은 최근 서울고법에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두 번째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손경식 회장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신청 후 손경식 회장은 출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CJ그룹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7일 일본 출장으로 불출석을 하게 됐다”라면서 “회장님께서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은 경영계 원로로서 입장 대변을 하기 위한 의미가 컸다”라고 말했다. 17일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일이다.
이 부회장 측의 손경식 회장 증인 신청은 박근혜 정부의 기업 압박 사례를 증언함으로써 뇌물 공여가 ‘수동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략은 손 회장이 불출석으로 선회함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손 회장은 지난해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서 오라고 하면 국민된 도리로서 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네 번째 파기환송심 공판 나흘을 앞두고 손 회장은 불출석의사를 밝혔다.
손 회장은 2018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 2013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이 대통령 뜻이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