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전략 짜기도 바쁜데, DLF사태와 재판 등에 발목
[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주요 시중은행장들의 거취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22일 동시에 열린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이날 재개되고, 신한은행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법원의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다.
해당은행은 물론 업계에서는 격변하는 금융환경 속에 놓인 시중은행장들이 재판과 제재심에 발이 묶여 새해 경영전략 짜기에 매달리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DLF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책임소재 규명과 관련해 2차 제재심을 열고 해당은행 임원들을 상대로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16일 열렸던 1차 제재심 때는 하나은행에 대해 9시간 가까이 소명이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우리은행이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 제재심은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 임원의 경우 중징계를 받게되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관련은행들은 사활을 걸고 제재심에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미 금감원은 관련은행 경영진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3월 주주총회 전에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연임에 제동이 걸리고 차기회장 유력주자인 함 부회장은 차기회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길조차 멀어지게 된다.
하나은행과 마찬가지로 우리은행 역시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경영진이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도 집중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책임여부를 질의하는 자리로, 직접적인 제재수위는 오는 30일 열리는 3차 제재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재 심의에 오른 인물들 중에는 임원들이 많고, 이 중엔 전현직 회장과 행장 등 수장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손태승 회장의 경우 내부에서 이미 연임이 결정됐는데 연임이 확정되는 3월 주주총회전에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회장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주총 이후에 제재안이 확정되면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제재에 따른 권위손상은 불가피하다.
함영주 부회장의 경우 임기는 올해 12월인데, 이번에 징계가 확정되면 차기 지주회장직에 도전할 수 없게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모두 최고경영자의 운신이 걸려있는 만큼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활을 건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당은행 내부에서는 제재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수위가 결정되면 법정으로까지 사안을 끌고가겠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특히 중징계에 대한 근거부족이 논란거리다. 감사원은 2017년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에서 금감원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징계를 내린다고 지적하며 징계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도 DLF 같이 중대한 사안의 경우 그 책임을 최고경영자가 지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법은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이날 법원의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다. 조용병 회장은 지난 2015~2016년 신한은행장 당시 고위 임원 자녀 등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자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조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년 연속 실적1위 등 탁월한 경영성과를 올린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확정하는 등 변함없는 신뢰를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