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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은폐 의혹 한국가스공사 상임이사 ‘업무상 배임’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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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2.18 20:54 ㅣ 수정 : 2020.02.25 18:55

▲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A 상임이사, 캐나다 법인 ‘북미지역 자원개발’ 자문계약 5500만원 지급 결정 의혹

가스공사 특별조사단, 현업 배제 감사실장·감사실 실무자 등 조만간 징계 절차 착수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업무상 배임 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상임이사가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 공사 감사위원회 산하 특별조사단은 A 상임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5~6개월 동안 공사 캐나다 법인은 B씨 (현 한국가스연맹 사무총장)과 ‘북미지역 자원개발과 LNG 사업 환경 분석’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B씨가 자문보고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자문료 명목으로 5500만원 지급을 결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A 상임이사을 비롯한 감사실장과 사무감사부 관계자 등 가스공사의 업무상 배임과 조직적 은폐 의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갑석(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 갑) 의원의 질의를 통해 불거졌다.

당시 송갑석 의원이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A 상임이사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5~6개월 동안 공사 캐나다 법인은 B씨와 ‘북미지역 자원개발과 LNG 사업 환경 분석’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B씨가 자문보고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자문료 명목으로 5500만원 지급을 결정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당시 감사실장 C씨와 사무감사부 관계자 D씨 등은 A씨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특정감사 실시나 전직 사장 F씨를 검찰(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송 의원의 질의를 통해 가스공사 경영관리부사장의 업무상 배임과 조직적 은폐 의혹이 불거졌고, 국회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A 상임이사의 경영관리부사장 면직을 포함한 감사실장, 감사실 실무자, 국내법무팀장 등의 현업배제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해 11월 11일 A 상임이사의 가스공사 경영관리부사장을 면직하고, 현 안전기술부사장이 겸직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공사 특별조사단 또한 조만간 현업에서 배제된 감사실장 등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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