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1500명 돌파…보험 혜택은?

이영민 입력 : 2020.02.27 17:11 ㅣ 수정 : 2020.02.28 14:56

자발적 검사도 실손보험 혜택, 사망 시 재해로 인정돼 재해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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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7일 기준으로 확진자 1500명을 돌파했다. [CG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영민 기자]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이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면서 27일 10시 기준 확진자 수는 1595명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확진자와 의심환자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코로나19의 진단 검사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만일 감염되었다고 하면 어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검사를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해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될까? 이에 질병관리본부와 보험 전문가를 통해 코로나19의 검사와 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보험 혜택에 대해 알아봤다.

우선 중국 등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의심환자들은 의무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정부의 지원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비는 무료이며 확진 시 치료비도 전액 정부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자신이 미열 증세나 폐렴 증상을 느껴 자발적으로 보건소나 주변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다면 16만원의 검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이처럼 자발적으로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특히 일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코로나19의 경우, 감기 증세가 있을 때마다 검사를 받는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발적 검사 시 실손보험으로 진단검사비, 진료비 보장받을 수 있어

자발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감기나 폐렴에 걸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비뿐 아니라 진료비와 약품 구입비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스스로 감기 증상을 느꼈을 경우 진단 검사비가 부담스러워 검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진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호흡기 질환으로 분류되기에 실손의료보험 외에도 호흡기 질환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건강보험 상품의 폐 질환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세부 사항에 따라 추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 시 보험가입 여부 따라 재해 사망보험금 수령도 가능

 

정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돼 14일 이상 격리된 자에 대해선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1인가구 45만 4900원, 2인가구 77만 4700원, 3인가구 100만 2400원, 4인가구 123만원 등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계비와 주거비, 생필품을 지원한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가구당 10만원 내외의 생필품을 지원한다. 이외에 재산이 2억570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5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 이상가구 1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는 감염됐을 경우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다 해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스코로나바이러스(SARS-CoV)와 마찬가지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 규정한 감염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해 보장대상으로 분류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일반 사망이 아닌 재해 사망에 해당해 재해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험금의 2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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