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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원회, 검색어 남용-광고도배-합의금 요구등 강력제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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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갑
입력 : 2020.03.03 18:26 ㅣ 수정 : 2020.03.04 01:55

 
[사진=네이버-다음 웹페이지 캡처]
 

 

뉴스제휴평가위, 3월 1일부터 강화된 제재규정 시행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10건 초과시 초과된 5건마다 벌점 1점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제평위)가 기사를 읽는 데 방해가 되는 광고를 제재하는 등 뉴스 콘텐츠 심사 규정을 강화했다. 뉴스 제휴평가를 부정하게 통과한 매체의 합격을 없던 일로 했고 기사 보도를 빌미로 당사자에게 뒷돈을 요구한 매체도 제휴 해지 처리했다.

 

제평위는 지난달 14일 열렸던 제4기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날 열린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에서는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의결 △부정합격 매체의 합격 무효 처리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매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먼저,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제휴 심사 규정에 신설 항목이 추가됐다.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키워드 남용’ 조항이 적용되는 ‘비율 벌점’ 기준이 엄격해졌고 ‘자동생성기사(로봇기사)’ 전용 카테고리가 신설돼 송고 시 반드시 해당 카테고리로 분류하도록 했다. 백버튼 광고, 페이지 이동, 가독성 저해 광고, 스크롤 추종 광고, 과도한 팝업 광고 등도 새로 금지된다.

 

제평위는 이번 회의에서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조항의 벌점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비율 기반 벌점 체계를 악용해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 1일부터로 적용됐다.

 

비율 벌점 기준은 기존 1%에서 0.5%로 변경되고, 비율 벌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초과할 경우 비율 벌점 부과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시마다 벌점 1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로봇기사’로 불리는 ‘자동생성기사’에 대한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앞으로 자동생성기사는 신설될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에 전송해야 하며, 다른 카테고리로 전송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자동생성기사는 입점 평가 및 제재 판단 기준의 전체 기사 송고량 및 자체기사 송고량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가독성 훼손 광고 및 백버튼 광고 강력 제재 지침 마련키로

 

현행 규정으로 제재가 어려웠던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해서도 상세히 명시해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새로 제재되는 신뢰성 훼손 항목은 △웹브라우저의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화면이 뜨는 ‘백버튼 광고’ 적용, △이용자 동의없이 웹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조작하여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주는 경우 등이다.

 

가독성 훼손 항목의 경우 △광고가 기사의 본문을 모두 가리는 경우 △기사의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니는 경우 △과도한 팝업 또는 팝언더 광고가 적용된 경우 △기타 광고가 기사의 본문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제평위는 앞으로도 현행 규정을 악용하여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완료하고 규정을 개정해 강력히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기자수 부풀리기, 보도 매개 합의금 요구 등 계약 해지

 

이 밖에도 제평위는 지난 2016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를 통과한 한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했고, 해당 매체의 합격을 무효 처리했다. 상시 기자수를 부풀려 기재하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부분이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10조 6항을 위반했다.

 

또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매체에 대해서도 제휴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사가 기사 보도를 매개로 특정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사실로 확인됐다. 심사 규정 제16조 3항에 위배된 이 사례에 따라 포털사에 관련 언론사와의 계약 해지가 권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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