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예고된 징계에 예정된 소송 통해 연임수순 밟을 듯
[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기관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문책성 경고(중징계)도 곧 은행측에 공식 통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징계는 이미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지난달 3일 확정되었지만 기관 제재와 맞물려 금융위 결정이 나온 시점에서 통보하겠다는 금융감독원의 방침에 따라 아직 제재 효력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다른 고려없이 제재 사실을 해당은행 측에 지체없이 통보하겠다는 방침인데 우리은행은 통보를 받는 즉시 손 회장 제재 건에 대해 법적 대응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단, 소송은 손 회장 개인이 진행하기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이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은 그만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 안정을 앞세워 손 회장 연임 안건을 오는 25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렸다.
현행법상 금융기관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 간 금융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임기가 남아있을 경우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다.
손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25일 주총 전에 중징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손 회장은 주총에서 승인을 얻어 정식으로 차기 회장에 선임된다.
손 회장은 이후 본안 소송을 통해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으며 설령 소송에서 지더라도 이미 연임이 결정된 상황에서는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다.
적극적인 우리금융과 달리 하나금융은 아직 이렇다할 입장표명이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이번 주총에서 차기회장을 뽑아야 하는 우리금융과 달리 하나금융은 차기회장 선출이 올해 말에나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대해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금융과 함 부회장 측도 5월 말이나 6월 초 이전에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일각에서는 손태승 회장의 움직임을 지켜본 후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