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혁신사업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렌터카 사업도 플랫폼운송사업에 포함시켜"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타다’의 사업 지속가능 여부를 둘러싼 이재웅 쏘카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국회가 5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이 불러 올 영향을 두고 양측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이제 타다는 합법적 사업화의 트랙으로 들어섰다"는 입장인 반면에 이재웅 대표는 "타다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단언한다.
지난 4일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타다 서비스 운영사 VCNC를 소유한 이재웅 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라며 “이 어려운 경제 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박재욱 VCNC 대표 역시 입장문을 통해 “이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라며 “타다 드라이버 분들께도 죄송하다. 제가 만나서 일자리 꼭 지켜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김현미 장관은 4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 출석해 "기존안에는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한다고 적었는데 렌터카 영업은 (플랫폼운송사업이) 어렵냐는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차량을) 렌트해서도 '타입 1'(플랫폼운송사업)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타다와 같은 렌터카 사업도 플랫폼운송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합법화시켰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도 5일 공식 입장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은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하위법령 준비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표명했다.
김 장관보다는 이 대표 판단이 더 정확한 현실 판단
전혀 다른 주장을 펴는 양측 중 누구 말이 진실일까?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렌터카 방식의 모빌리티 사업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택시 면허 확보나 기여금 출연을 전제 조건으로 달고 있다. 엄밀하게 따지면 양측 모두 틀린 말은 아닌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보다는 이 대표의 판단이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 이유는 2가지이다.
택시 면허 구매 못하면 공항과 항만을 오가는 서비스만 가능
첫째,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의 3가지 종류 중 하나인 플랫폼 운송 사업에 렌터카를 새로 명시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타다'의 현행 방식을 부정하는 34조 2항은 유지시켰다. 택시업계를 위한 기여금을 내거나 택시 면허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발동되는 ‘타다 금지’ 조항이다.
새로운 여객자동차법 34조 2항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다. 따라서 개정안이 이대로 법제화되면 '타다'가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타다 측이 ‘타다 베이직’을 접겠다고 한 이유다.
1200억원 들여 면허 구입하면 현행 사업 모델 유지 가능
둘째, 개정안은 택시 면허 중심의 기존 택시를 다양화하기 위한 장치로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이 2주 전 타다의 여객자동차법 위반 여부에 무죄를 선고한 이후 국토부가 개정안을 한번 더 고친 결과다. 개정안 49조 2항에는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통한 방식’을 추가됐다.
그러나 그 대가는 결국 ‘돈’이다. 개정안이 렌터카 기반 사업 모델을 허용하고 지금처럼 똑같이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모빌리티 업체로 하여금 기여금을 내거나 택시 면허를 확보하도록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는 65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로 알려져 있다. 시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타다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차량 1500대분의 면허를 확보해야 한다. 적어도 975억원 많게는 1200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뜻이다.
법사위 관계자, "택시면허 구입한 타다는 현행 사업 유지하고 면허 못사면 공항및 항만만 운행해야"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사업자는 면허를 확보하고 현행 사업모델을 유지하거나, 면허를 확보하지 않고 운행시간과 운행지역을 제한당하는 선택지가 있다고 해설했다.
이 관계자는 “면허사업자랑 면허가 없는 사업자로 분류가 된다”라며 “만약에 타다에서 면허를 받고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공항이나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영업이 가능한 거고, 면허를 받지 않는다면 34조 2항 때문에 6시간 이상 이용을 한다거나 대여나 반납하는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 이런 쪽으로 규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면허 확보 대신 기여금을 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없다며 “(현행 영업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기여금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