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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실시하나…여당 공약에 유통업계 또다시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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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진
입력 : 2020.04.07 15:55 ㅣ 수정 : 2020.04.07 15:55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미미…규제 완화해야”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유통업계의 시름이 한층 깊어졌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서 복합쇼핑몰 규제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4·15 총선을 겨냥해 복합쇼핑몰의 출점과 영업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번 공약은 도시계획단계부터의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과 함께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무일을 지정하겠다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제1 공약으로 복합 쇼핑몰의 출점과 영업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공약이 실시될 경우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의 대형 복합쇼핑몰이 규제를 받게 된다. [사진제공=스타필드]
 
이 같은 공약이 시행될 경우 신세계의 스타필드와 롯데의 롯데몰 등의 대형 복합쇼핑몰도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같은 준대규모 점포점의 경우만 월 2회의 의무 휴업일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중·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유통업 규제 범위와 강도를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발한다. 대형 쇼핑몰을 규제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시행되고 있고 총선 때마다 어김없이 대기업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상 그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단순히 대형 유통시설로 인해 소상공인이 힘들다는 논리는 잘못됐으며 이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실효성에 대해 반드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연구한 ‘신용카드 사용자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도입 이듬해인 지난 2013년 29.9%였던 대형마트 소비 증가율은 지난 2016년 –6.4%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통시장 역시 18.1%에서 –3.3%로 오히려 감소하면서 규제의 본래 의도인 ‘소비 이전 효과’가 없었음이 증명됐다.

 

또한 복합쇼핑몰에 입점하는 상점 상당수 역시 소상공인이거나 중소기업 브랜드라는 점도 ‘소상공인과의 상생’이라는 정부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스타필드는 입점 브랜드의 70%, 롯데몰은 67%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이미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전통 오프라인 업태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유통점포들은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 위기에 직면한 유통업계는 더 이상의 규제는 생존의 문제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러한 상황 속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긴급 제언을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 한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지자체 중에서 안동시가 유일하게 이를 시행하고 있다. 안동시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무 휴업 규제 완화 움직임이 확산돼 대형마트의 숨통이 트일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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