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특화증권사’ 제도 실효성 논란 불거진 까닭은

윤혜림 입력 : 2020.05.07 09:13 ㅣ 수정 : 2020.05.07 09:13

중소기업 IB 실적 미미…수익성 높은 IPO, M&A는 대형사에 집중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3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중기특화증권사)에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등 증권사 6곳이 선정된 가운데 지난 4년간 중기특화증권사의 중소기업 기업금융(IB)의 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벤처대출 업무를 증권사 겸영 업무로 허용하는 방안과 실적 평가 체계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유인할 별다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만큼, 차별성을 갖출만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달 초 자본시장에 모험자본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IBK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6곳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중기특화증권사)’로 지정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제공=연합뉴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에 모험자본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IBK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6곳을 중기특화증권사로 지정했다.

 
중기특화증권사는 2016년 4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맞춤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 등 모험자본 활성화를 담당할 중소형 증권사의 육성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 당초 금융위는 중기특화증권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는 ‘초대형 IB’로, 중소형 증권사는 중기특화증권사로 발전시킬 계획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중기특화증권사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목적으로 조성한 펀드의 운용사 선정 시 우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별도 펀드 조성 △P-CBO 발행 주관사 선정 시 우대 △증권담보대출·신용대출 지원 한도, 기간, 금리 등 우대 등의 인센티브 약속했다.
 
중소형 증권사들은 중기특화증권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원을 기대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13개의 증권사가 중기특화증권사 제도에 지원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고 4년이 지나는 동안 중기특화증권사는 이렇다 할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증권사들이 중소기업 기업공개(IPO)까지 주관하며, 기대했던 중기특화증권사의 중소기업 IB 실적이 미미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형사들 위주로 돌아가는 IPO 시장에서 중기특화증권사는 힘을 쓰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대형 증권사에 밀려 업계의 외면을 받은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기 중기특화증권사 중 IPO 주관 및 자문 실적은 총 31건뿐이다. 키움증권이 14건, IBK투자증권이 9건, 유진투자증권이 6건을 기록했으며 SK증권과 유안타증권이 각각 1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형 증권사 중 한 곳인 한국투자증권이 2018년에 12건, 2019년에 23건을 기록하며 35건의 실적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2019년 진행된 IPO 주관 현황만 봐도 대형 증권사의 IPO 주관 비중이 약 66%에 달한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IPO의 경우 대형 증권사와 경쟁해야 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험이 많고 자본이 튼튼한 대형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특화증권사에 장려했던 크라우드펀딩 중개 역할도 수익성이 떨어져 문제다. 투입되는 인건비에 비해 수익이 낮다 보니 오히려 중기특화증권사 제도의 매력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중개사들은 모집가액의 80% 이상의 금액을 달성해야 약 5%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 지난해 전 증권사가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한 금액은 건당 평균 1억4600만원으로 이를 수수료 5% 기준으로 계산하면, 건당 수익은 730만원에 불과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업계가 크라우드펀딩 자체에 대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IPO나 인수·합병(M&A) 등 수익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대형 증권사에 집중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중기특화증권사로 선정된다 해도 투자자 입장에선 대형사가 아닌 중기특화증권사를 굳이 중개사로 선정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증권업계는 중기특화증권사 선정을 통해 중소 및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맞춤 기업금융 서비스란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선 증권사는 물론 중소기업이 유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증권가 입장에선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은 중기특화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재정적인 혜택이나 실제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형 증권사와 구별되는 중기특화증권사만의 효용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국이 지정한 2년이란 기간 내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도 문제다. 중기특화증권사로 선정되면 2년간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등의 역할을 하며 증권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지원 한도와 기간, 금리 등의 우대를 받게 된다.
 
하지만 2년이란 기간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기엔 짧은 시간이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투자는 물론 기술력의 집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장 가능한 기업을 발굴해 꾸준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위는 벤처대출 업무를 증권사 겸영 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이나, 실적 평가 체계개선 등 중기특화증권사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내로 증권사의 벤처대출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의 일정 범위 내 벤처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중소·혁신기업의 IPO 시장 자체를 더 활성화시켜 중기특화증권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차별성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중기특화증권사 이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효용성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투자와 경험이 축적돼야 하는 만큼,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