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37)] 미래통합당 송석준, 또 다른 '이천화재'방지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추진

김태진 입력 : 2020.05.18 15:00 ㅣ 수정 : 2020.05.18 15:00

공사현장 작업자 보호하는 '건설현장 화재 참사 방지법' 대표발의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난 4월29일 오후 1시32분쯤 이천시 모가면의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따른 조치이다. 당시 화재사고에서 사망자 38명, 중상자 8명, 경상자 2명 등 총 48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으로 우레탄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가 화원에 노출되면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10일 오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1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3차 전세기'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에게 교민 수용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과거에 일어났던 유사한 사고가 대형 참사의 형태로 되풀이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사고였다”며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 감독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 안전 대책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통한 인명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에 건설공사현장에 융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하여 작업자의 상태,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스템을 도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건설공사현장에 융·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하여 작업자의 상태,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건설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위험 상황의 감지가 어려웠던 위험상황을 면할 수 있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관리시스템이 작업자의 위치를 파악해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송 의원의 법안 발의와 함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7일 경기도 내의 모든 냉동·냉장창고 공사장과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공사장 1057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현장조사)를 내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