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38)] 민주당 이개호 의원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 지만원 겨냥?

임은빈 입력 : 2020.05.19 12:06 ㅣ 수정 : 2020.05.19 12:06

지만원, 지난 18일에도 국립현충원서 "5·18은 북한 간첩이 일으킨 폭동"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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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5·18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발전시키려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개정안에는 5·18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비방·날조하거나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사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 정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으로 왜곡을 방지하고 광주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5·18정신을 폄훼해온 극우 논객 지만원(78) 씨와 같은 언행에 대한 새로운 처벌 기준이 마련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 씨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인 지난 18일에도 국립현충원을 찾아 "5·18은 북한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망언을 했다. 그는 5·18 민주화항쟁을 북한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해온 인물로 지난 2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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