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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39)

민주당 한정애의 ‘예술인 고용보헙법’ 11월 시행, 예술인도 실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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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입력 : 2020.05.25 14:14 ㅣ 수정 : 2020.05.25 14:14

프리랜서 예술인 약 5만명, 고용보험 가입 가능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본회의 통과 이후 6개월 뒤인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 분야 종사자는 자신이 원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는 지난 2018년 11월7일 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을 발의하면서 논의됐다.

 

당시 한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돼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보험업계 등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지난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예술인 고용보호 적용법’ 통과로 예술인은 고용보험이 가능해져 여타 실직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출산전후급여와 재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을 약 5만명으로 추산했다. 보험료 수입은 연간 200억원 정도로 내다봤다. 고용보험료는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예술인과 용역계약 사업주가 0.8%씩 부담하는 구조이다.

 

이로써 예술인들은 과거와 달리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충격이 심화된 상황을 겪었기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법안이라는 분석이다.

 

한 의원은 “예술인들은 타 어느 직종보다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한데 이번 법안 통과로 고용안전망에 들어오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리랜서와 특고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법 개정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등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분들도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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