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기요 ‘최저가 강요’ 갑질에 4억6800만원 과징금 부과
전화주문이나 다른 앱 주문엔 저렴한 판매 금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가맹점들에게 자신들이 제시하는 가격에 음식을 팔 것을 강요하는 ‘갑질’을 해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자신들의 ‘최저가보장제’를 만족하는 가격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위법으로 간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요기요 측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들의 경영 활동에 간섭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른 판매경로에서 요기요 앱보다 음식을 더 싸게 팔면 요기요 ‘납품가’를 낮추거나 다른 앱에서의 판매가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복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온 사례들이 덜미가 잡혔다.
요기요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한국 법인을 통해 운영 중인 온라인 거래 중개 플랫폼을 가리킨다. 소비자가 앱 내에서 배달 주문을 넣으면 요기요는 이 주문정보를 음식점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이 과정에서 요기요는 ‘최저가보상제’를 내걸고 다른 앱이나 직접 전화주문에서 제시된 가격보다 요기요 앱의 제시 가격이 비싸면 차액의 300%, 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한다고 약속했다.
이후 보상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요기요는 직원을 위장 고객으로 투입하는 등 자체 모니터링 팀을 운영해 음식점들의 판매가격을 조사했다. 이렇게 해서 요기요 측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적발된 음식점 144곳을 상대로 가격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등 음식점들의 가격 결정에 간섭했다.
문제는 요기요가 배달앱 시장 2위 사업자로서 소비자의 음식점 접근 경로를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요기요가 음식점들에 대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진다는 얘기다. 음식점이 요기요 혹은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과의 거래가 끊어지고 음식점은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
공정거래법 중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관해 다루는 제23조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도 생산품목이나 거래내용 등을 제한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분야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라며 “공정위는 본건을 계기로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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