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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43)

민주당 윤준병 의원,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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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빈
입력 : 2020.06.04 19:37 ㅣ 수정 : 2020.06.04 21:08

농어민 공익수당 연 120만원 이상 지급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제21대 국회 등원 제1호 법안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 사유에서 "농어업 가구의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65∼80% 수준에 불과하다. 농어업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자생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익수당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농어민 생활 안정과 소득향상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관할 지자체장이 연 120만원 이상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국가는 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국가 부담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시·도지사와 지자체장이 협의해 분담한다.

 

윤 의원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이 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성실한 의정활동과 공약 실천으로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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