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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42)

통합당 이헌승 의원, 신규 취수원 개발위한 ‘낙동강수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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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빈
입력 : 2020.06.04 16:50 ㅣ 수정 : 2020.06.04 16:50

다이옥산 검출된 물금취수장 대체하고 수질개선 방안 마련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최근 다이옥산이 검출된 물금취수장을 대신하는 신규 취수원을 개발하고,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미래통합당 이헌승 국회의원(부산진구을)은 최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 미래통합당 이헌승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법률 개정안에는 통합당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개정안은 물 이용 부담금을 활용한 신규 취수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신규 취수시설 개발에 필요한 사업,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개발사업 시 하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조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과 경남지역은 낙동강 본류를 취수원으로 한다. 그 결과 낙동강 중상류지역 공업단지 급증으로 수질이 악화한 원수를 취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된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3조8054억원 중 61.5%인 1조8965억원이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사업 등에 집행되는 바람에 원수 수질 개선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지자체 간 물 분쟁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하루속히 부산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신규 취수시설 개발지역에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 외에 수도권 대규모개발사업 심의 시 인구유발 효과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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