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44)] 통합당 강기윤 의원, 두산중공업 등 원전기업 사업구조 전환 지원 추진

임은빈 입력 : 2020.06.05 14:31 ㅣ 수정 : 2020.06.05 14:31

탈원전 피해보상 특별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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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미래통합당 강기윤 국회의원(창원 성산)은 '탈원전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강 의원 이외에 미래통합당 의원 9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허가 등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상해 두산중공업 등 원전 관련 기업과 소속 근로자 등을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강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는 국내 대표적인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 본사와 공장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들 경영이 매우 어렵다"며 "기존 에너지 산업 구조를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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