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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받으러 은행 대신 보험사 간다…한도 높고 이자는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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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림
입력 : 2020.06.26 05:11 ㅣ 수정 : 2020.06.26 05:11

기준금리 인하로 보험사 주담대 금리 2%로 내려 / DSR 한도 60%로 은행보다 대출 한도 ↑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고객이 몰리고 있다. 이는 보험사가 비은행권으로 분류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60%에 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험사들이 주담대의 금리를 인하하면서 삼성화재의 경우 대출 금리는 2.15%에 불과하다. 하지만 연체이자율 한도가 은행에 비해 높고 변동형 주담대의 월평균 금리가 높은 만큼,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따져 알맞은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에 수수료 유무 등을 고려한 대출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며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자, 지난해 꾸준히 감소했던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에 고객이 몰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6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SR 규제를 강화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그 외 주택은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 한도를 40%에서 20%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담보대출 차주에 한해 DSR 한도는 은행권 40%, 비은행권은 60% 적용하기로 했으며 오는 2021년 말까지 모두 4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비은행권인 보험사로 몰리고 있다. 이는 보험사의 경우, 비은행권에 속하는 만큼, DSR의 한도가 60%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주담대 잔액은 4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의 44조원에 비해 1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기준금리 0% 시대임을 고려해, 주담대의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보험사가 주담대 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영업이 어려워지며 영업손실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수익을 높일 전략이 필요해진 것이다.

지난 1분기 국내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4662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36.1%인 5165억원이 줄었다. 특히 보험영업손실액은 지난해보다 2조3958억원이 늘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은행에서 많이 받기 때문에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에 보험사들도 기준금리 인하로 주담대의 금리를 내리고 있으며 대출 한도도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롭다”고 밝혔다.

즉, 담보를 받을 주택의 가치가 높다면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은행에서 받는 것에 비해 금액이 더 크다는 말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상품통합비교 공시에 따르면, 변동형 금리의 주담대 중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다.

업종별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표. [표=뉴스투데이]

지난 19일 기준, 삼성화재의 주담대(아파트, 원리금분할상환 기준)의 변동형 금리는 2.15%, 한화생명 2.37%, 삼성생명 2.38%, KB손해보험 2.40%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시중 4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보다 더 낮은 것이다.

시중 4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형 최저금리는 KB국민이 2.50%, 하나은행이 2.52%, 신한은행이 2.56%, 우리은행이 2.69%다..

고정형 금리를 살펴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삼성화재의 주담대(아파트, 원리금분할상환 기준) 고정형 최저금리는 2.02%이고, 이어 삼성생명이 2.38%, KB손해보험이 2.40%, 한화생명이 2.41% 순이었다.

반면 사중 4대 은행의 고정형 최저금리는 KB국민은행이 2.24%, 하나은행이 2.29%, 우리은행이 2.69%, 신한은행이 2.77% 순이었다.

이처럼 금리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사를 통해 주담대를 받으라고 할 순 없다. 변동형 대출상품의 경우, 수시로 금리가 변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주요 보험사의 변동형 주담대 5월 평균금리는 2.76~2.84%였으며,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5월 평균금리는 2.60~2.78%였다. 5월 한 달 전체를 두고 본다면 은행이 더 저렴한 셈이다.

평균금리와 함께 따져봐야 할 것이 연체이자율 한도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대출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율을 말한다.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연체이자율 한도는 우리은행이 최고 12%로 가장 낮으며 대부분 최고 15% 선이다. 반면에 시중 주요 보험사의 변동형 주담대 연체이자율 한도는 최고 17~19% 수준이다.

주담대는 대출 승인 후, 3년 이내에 대출상품을 갈아타면 남은 기간만큼 1% 초반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어진다. 따라서 은행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고객이 보험사의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상환수수료는 고려해야 한다.

보험사의 주담대는 은행과 달리 카드발급이나 급여 이체, 통합 앱 설치 등의 부가 조건이 없다. 또한 일부 보험사의 경우 중도 상환 시 원금의 50% 이내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도 있다.

일반적으로 주담대는 변동형보다 고정형 상품의 금리가 더 높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며 최근엔 변동형 상품보다 고정형 상품 금리가 더 낮은 ‘역전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가 두 차례나 인하되며 변동형 주담대의 금리가 더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 변동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기준금리는 0%대에 접어들어 변동형 상품의 금리도 낮아진 상태라 추가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은행에서 보험사의 주담대로 갈아타기를 원한다면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연체이자율, 중도상환 수수료의 적용비율이나 한도 유지수수료의 유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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