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소액투자자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한다
이철규 기자
입력 : 2020.06.25 18:53
ㅣ 수정 : 2020.06.25 18:53
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2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20% 부과
[뉴스투데이=이철규 기자] 정부가
2023
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 1
인 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
월 중 수립하기로 했다
.
또한 공유주택 활성화 및 여성
1
인 가구 안전 강화
,
노인
1
인 가구 고독사 방지에 나선다
.
정부는
25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8
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공유주택 활성화 등
1
인 가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늘어나는 금융투자소득 세수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를 축소하며 금융투자소득 개편을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
고 강조하며
“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 2023
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
만원까지 비과세
(
공제
)
하고자 한다
”
고 밝혔다
.
이에 정부는
‘
금융투자소득
’
을 신설해
2022
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주식
·
펀드
·
채권
·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
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
또한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해
,
현행
0.25%
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
년과
2023
년에 걸쳐 총
0.1%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
이외에 정부는
3000
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고자
,
민자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기로 했다
.
이에 정부는 기업형 벤처캐피털
(CVC)
제한적 보유 허용문제
,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투자자금이 최대한 창업벤처 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공유주택 활성화 등
1
인 가구 대책도 마련했다
. 1
인 가구는 이젶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 형태가 됐으며
,
올해는 그 비중이
30%
까지 증가했다
.
홍남기 부총리는
“
올해 초부터
1
인 가구 정책 태스크포스
(TF)
를 가동해 범정부 차원의
1
인 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왔으며 그 결과 소득
·
주거
·
안전
·
사회적 관계
·
소비 등
5
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
고 밝혔다
.
이에 취약
1
인 가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
월 중에 수립하고
,
공유주택
(
셰어하우스
)
활성화
,
여성
1
인 가구 안전 강화
,
노인
1
인 가구 고독사 방지 노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
“
개인 선호를 중시하는
1
인 가구의 특성과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급성장하고 있는
‘
솔로 이코노미
(Solo Economy)’
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
고 밝혔다
.
정부는 또한
‘
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
을 마련
,
도로공사 토지를 임대하는 중소기업에는 사용료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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