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좋은세상 만들기’ 2호 최저임금 규제완화법 대표발의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 을) 의원이 ‘좋은세상 만들기’ 2호 법안으로 최저임금·주52시간 규제완화 법을 대표발의 했다.
홍준표 의원은 2호 법안인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를 현행 강행규정에서 권고제로 전환하여 처벌 규정을 없애고,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과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준표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강제시행으로 임금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기업 등은 인건비 증가로 경영악화가 심각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52시간제의 일률적인 법적용으로 집중 탄력 근로가 필요한 업종이 곤란을 겪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도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하고,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없애고, 근로시간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 금융·세제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다.
홍준표 의원은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약자들이 더 힘들고 서민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최저임금제와 52시간제를 자율적으로 선택·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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