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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종부세 2배로 높인다…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민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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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7.10 14:51 ㅣ 수정 : 2020.07.10 14:51

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발표 /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현행 3.2%→6.0% 상향 조정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상향조정한다. 반면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완화하는 등 생애최초 주택 마련은 현행보다 대폭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이 현행 3.2%보다 2배에 달하는, 12·16대책 당시 4.0%보다 1.5배에 달하는 6.0%로 끌어올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최고세율 6.0%를 적용한다.
 

다주택자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6.0%가 적용된다.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이 생기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을 예로 들면 종부세가 3800만원이다. 전년에 비해 2배가 넘는 인상이다”고 설명했다.

 

단기보유 주택 매도 등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세율,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p)씩 더 높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가 집값이 올라 생기게 되는 소위 불로소득을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홍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양도세 인상에 따른 주택 매물잠김을 고민했다. 1년 간 유예기간을 두는 건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이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위한 출구를 열어두는 걸로 풀이된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 시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한다. 2년 이상인 경우 현행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의 경우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적용에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 다주택자 취득세율 최대 12% 적용
 
기존 4주택 이상 보유 시에만 적용했던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현재는 3주택 이하와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를 내는데 중과 대상을 확대하면서 세율도 올린 것.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특례를 확대한다. 기혼 유무, 연령과 관계없이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수도권 4억원 이하)은 50%를 감면한다.
 
강남구 도곡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6·17대책으로 규제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로 대출이 어려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이에 대한 보완책도 내놨다.

 
규제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종전 LTV를 적용한다. 비규제지역의 LTV 규제 비율은 70%다.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 (지난달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기존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잔금대출에는 규제지역의 LTV가 새롭게 적용됐다. 9억원 이하 주택의 LTV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로 낮아진다.
 
■ 수도권에 중소규모 택지 발굴 예정
 
정부는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에 중소규모의 택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지자체 협의 등이 진전되지 않아 구체적인 입지를 밝힐 수 있는 단계를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8000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서울 중심지에 있는 유휴부지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한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배분해 공급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전용 85㎡ 이하 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 민영주택은 현재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총 43%다. 여기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선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새로 할당한다는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짓는 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추점제로 운영된다. 연령대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맞추고서 생애 처음으로 내 집마련에 나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는다.
 
전세자금(버팀목)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일반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3억원, 연소득 4000만~5000만원 구간에선 2.70%에서 2.40%로 0.30%포인트 낮아진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외 청년에 대한 금리가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인하된다.
 
저금리와 관련해 홍 경제부총리는 “한은의 고유권한이고 (한은이)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지 않는 대책,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대책이 근본적으로 따라가야 한다. 그 사례로 민자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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