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E] 신한은행,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 리뉴얼 시행

이철규 기자 입력 : 2020.07.16 13:10 ㅣ 수정 : 2020.07.16 13:43

송금방식 거래하는 수출입 업체 대상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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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16일, 송금방식으로 거래하는 수출입 업체를 위한 외화 입출금 상품인 ‘신한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을 고객중심으로 리뉴얼 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신한은행]
 
[뉴스투데이=이철규 기자] 신한은행은 16 , 송금방식으로 거래하는 수출입 업체를 위한 외화 입출금 상품인 신한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 을 고객중심으로 리뉴얼 했다
 
신한은행의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으로 달러화 · 엔화 · 유로화 등 최대 21 개 통화의 입 · 출금이 가능하며 , 신규 가입 및 외화체인지업예금을 이 통장으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혜택을 강화했다 .
 
먼저 이 상품의 신규 및 전환 후 3 개월이 되는 달의 15 일까지 미화 100 불 이상 수출입 관련 해외송금 시 , 송금 보낼 때와 받을 때의 해외송금수수료를 각 월 3 회 면제하고 , 이후에는 최근 3 개월 평균잔액에 따라 최대 월 3 회 해외송금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면제한다 .
 
또한 비대면 거래와 자동이체 시 환율우대 50% 가 적용되며 해외로부터 받을 송금 입금 및 선적서류 내도 통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
 
한편 신규 ( 전환 ) 6 개월간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리뉴얼 출시 기념으로 8 월 말까지 통장 신규 고객 선착순 200 개 업체에 한해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안전망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한은행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과 기업전용 모바일 채널에서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송금 방식으로 수출입 거래를 하는 기업 고객을 위해 해외송금 수수료절감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신한은행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을 리뉴얼했다 앞으로도 수출입 기업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외환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겠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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