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E] 신한은행,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 리뉴얼 시행
이철규 기자
입력 : 2020.07.16 13:10
ㅣ 수정 : 2020.07.16 13:43
송금방식 거래하는 수출입 업체 대상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혜택 강화
[뉴스투데이 E]의 E는 Economy(경제·생활경제)를 뜻합니다. <편집자 주>편집자>
[뉴스투데이=이철규 기자] 신한은행은
16
일
,
송금방식으로 거래하는 수출입 업체를 위한 외화 입출금 상품인
‘
신한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
’
을 고객중심으로 리뉴얼 했다
신한은행의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으로 달러화
·
엔화
·
유로화 등 최대
21
개 통화의 입
·
출금이 가능하며
,
신규 가입 및 외화체인지업예금을 이 통장으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혜택을 강화했다
.
먼저 이 상품의 신규 및 전환 후
3
개월이 되는 달의
15
일까지 미화
100
불 이상 수출입 관련 해외송금 시
,
송금 보낼 때와 받을 때의 해외송금수수료를 각 월
3
회 면제하고
,
이후에는 최근
3
개월 평균잔액에 따라 최대 월
3
회 해외송금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면제한다
.
또한 비대면 거래와 자동이체 시 환율우대
50%
가 적용되며 해외로부터 받을 송금 입금 및 선적서류 내도 통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
한편 신규
(
전환
)
후
6
개월간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리뉴얼 출시 기념으로
8
월 말까지 통장 신규 고객 선착순
200
개 업체에 한해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안전망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한은행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과 기업전용 모바일 채널에서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
송금 방식으로 수출입 거래를 하는 기업 고객을 위해 해외송금 수수료절감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신한은행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을 리뉴얼했다
”
며
“
앞으로도 수출입 기업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외환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겠다
”
고 밝혔다
.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