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48)]미래통합당 권명호의 소상공인 챙기기, 20년된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기준 개정 추진
현행법 2000년에 적용된 낡은 법안. 물가상승률, 경제 규모 반영 못해/ 코로나 19까지 겹친 소상공인 세부담 경감 목적
[뉴스투데이=한유진 기자] 현행 간이과세 기준 상한액이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 못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기획재정부, 국회에서도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다양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현행법상 간이과세 기준 상한액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세액을 경감하고, 해당 과세 기간 공급 대가가 30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2000년에 적용된 것으로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영세 소상공인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한액을 70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한액은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해 급격한 인상보다는 단계적 인상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권 의원은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일반화돼 소상공인 세원도 투명해졌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현실을 반영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도 이달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넣을 예정이다. 기준금액 상한선을 연매출액 6000만원 높이는 방안을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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