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대상되나…유통 규제 법안에 유통가 ‘한숨’

안서진 입력 : 2020.07.21 06:23 ㅣ 수정 : 2020.07.21 06:23

연간 약 10조원에 매출 손실 발생할 듯 /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중소 패션·뷰티업체들에도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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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최근 수년간 지속된 업계 불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마저 장기화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유통업계가 이번에는 정치권의 의무휴업 확대 추진에 한숨을 짓고 있다.

 

지난 4·15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시민당 등 여당은 총선 공약으로 스타필드, 롯데몰 등 대형 유통점포의 영업 규제를 가장 먼저 내걸었다. 대형상권을 규제해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다. 결국 민주당의 압승으로 여당의 대표 공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여당이 대표 공약으로 내건 오프라인 유통업계 규제 확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업계에서는 연간 약 10조 원에 가까운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발의된 유통 규제 관련 법안은 총 17건이다. 그중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관련 법안은 총 7건으로 이 중 6건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이어 이번에는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아웃렛에서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운영 등의 규제를 확대하자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한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개원식에 참석해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을 신속 처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 등의 보호를 위해 개정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 SSM은 매월 2회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자정~오전 10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의무 휴업일의 경우 지역마다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둘째·넷째 일요일이다.

 

신규 출점도 제한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제도가 신설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출점이 금지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개헌 발의 기준인 과반(150석)을 훌쩍 넘긴 거대 여당의 존재감과 더불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언급한 만큼 유통법 규제 개정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될 시 백화점, 아웃렛, 면세점 등 유통가 전체에 연간 약 10조 원에 가까운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영향으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하는 것이 더 두렵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제로 대부분 적자 전환해 실적이 고꾸라졌다. 폐점하는 점포가 신규 출점 점포 수를 앞지른 지도 오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면세점 등이 의무휴업 규제에 포함될 경우 해당 점포에 입점해 있는 중소 패션, 뷰티, 업계로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스타필드의 경우 입점 매장의 약 70%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거듭된 업계 불황으로 출점은커녕 계속되는 줄 적자에 매장 수를 줄이고 있다”면서 “이런 최악의 상황 속 유통산업발전법이 확대 및 강화된다는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당히 절망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실 매장 수를 줄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실업자가 발생하는데 정부에서는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 고용 창출에 힘쓰자고 하니 난감한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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