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과 보험신용정보 표본DB 개발이 맞춤형 보험시대 열었다
이서연 기자
입력 : 2020.07.24 05:51
ㅣ 수정 : 2020.07.24 05:51
보험신용정보 표본DB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보험 서비스 제공한다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데이터
3
법 통과로 빅데이터의 가명 정보 도입과 활용범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신용정보원이 보험신용정보 표본
DB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
보험사들은 보험신용정보 표본
DB
와 내
·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게 됐다
.
개인의 금융정보나 의료정보를 이용
,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있게 된 것이다
.
최근 인슈어테크 기업인 보맵은 달력에 일정을 등록하듯 날짜를 지정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
보험캘린더
’
를 내놓았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보험을 추천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
이전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보험 상품시대에서 소비자가 중심이 돼
,
보험사가 상품을 내놓는 맞춤형 보험시대가 열린 것이다.
올해
1
월
,
데이터
3
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법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명 정보 활용이 가능해졌다
.
가명 정보의 개념 도입과 활용범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
더불어 신용정보원이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정보 표본
DB
개발에 이어
,
보험신용정보 표본
DB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
보험사는 보험신용정보 표본
DB
와 내
·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
개인의 금융정보나 의료정보를 이용해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
그동안 인슈어테크 기업들은 개개인의 정보 활용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
하지만 이번 데이터
3
법 통과로 금융분야 빅 데이터 분석의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게 된 것이다
.
이에 따라 개인의 직업이나 소득정보
,
건강 상태 등의 정보를 분석해 신규 보험 상품을 개발함은 물론 개개인의 특징에 맞춰 상품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개인
·
기업
·
보험의
3
가지 신용정보 결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사들이 고객의 상품 가입 현황
,
해지율 등을 분석해
,
개인 맞춤형 보험을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또한 고객은 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맞춤형 보장이 가능한 보험상품을 제공받게 됐다
.
최근 인슈어테크 기업인 보맵은 달력에 일정을 등록하듯 보험상품과 날짜 지정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
보험캘린더
’
를 내놓았다
.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
보험 캘린더
’
는 일회성 보험이지만
,
재 가입부터는 약관동의와 상품설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또한 보험료 납입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이용
,
쉽게 결제가 가능하다
.
보맵은 앞으로 마이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보험을 추천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
보맵의 류준우 대표는
“
보험캘린더는 복잡한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 고객 불편함을 줄이고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기에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
며
“
앞으로 고객의 마이테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간편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
고 밝혔다
.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보험사들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
보험사들은 생애주기애 따른 보험가입 현황이나 해지율 등을 분석해 맞춤형 보험을 추천하거나 연령이나 직업
,
소비패턴에 따라 소비자에게 맞는 보험을 추천하는 것이다
.
이전의 보험들이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보험 상품이었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중심이 돼
,
보험사가 상품을 내놓는 맞춤형 보험시대를 앞두게 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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