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49)] 민주당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환자권리 커질 듯
임은빈 입력 : 2020.07.27 18:54 ㅣ 수정 : 2020.07.27 18:54
의사들의 수술 등 의료행위 과정 영상촬영후 보존 조항도/고(故) 권대희씨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 재발방지 강조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앞으로 의사들은 수술실 등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한 가운데 의료행위를 해야 할 가능성이 생겼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최근 최근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방지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남국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와 관련, "비 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렵다"면서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 표현도 제한되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구조하에서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우며,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 보호에도 취약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개정 법률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핵심내용이다.
김 의원은 성형외과 시술 중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의 비극과 같은 사건 재발 방지 및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 등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