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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따라잡기 (19)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 ‘레벨 2’ 단계 맞춰…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운전자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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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입력 : 2020.08.05 05:53 ㅣ 수정 : 2020.08.05 05:53

사고 원인 파악 위해 차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필수 부착해야 / ‘기록장치’ 통해 원인 분석하고 보험금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자율주행의 기준은 미국자동차기술학회(SAE)가 정한 6단계의 ‘주행 자동화 레벨’로 레벨 0에서 5까지로 구분되며 이에 맞춰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보험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보험은 운전자가 운전에 개입해야 하는  ‘레벨 2’ 단계로, 사고가 났을 경우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운전자가 보상해야 한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우선 ‘레벨 0’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는 자율주행이라 할 수 없을 정도다. ‘레벨 1’은 일부 시스템이 주행을 돕는 단계다.

‘레벨 2’는 앞차와의 간격을 차량이 조절해 차선을 유지하고 속력 또한 자동으로 조절하는 단계를 말한다. 국내 판매 중인 테슬라와 현대 제네시스 G80 등이 현재 ‘레벨2’ 수준으로 아직은 운전자의 개입도가 높은 편이다.

‘레벨 3’은 ‘부분자율주행차’로 제한된 구간에서 운전자와 자율주행시스템(ADS) 사이에 제어권 전환이 수시로 이뤄지는 단계를 뜻한다. 국내의 경우, 지난달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능해졌다. 이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안전 기준 규칙을 신설했다.

‘레벨 4’는 운전자 탑승 하에 시스템이 운전을 주도하는 단계다. 국토부는 운전석이 없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 시대가 멀지 않음에 따라 ‘임시 운행 허가 요건’을 신설할 계획이다.

‘레벨 5’는 운전자 없이 순수하게 자율주행 시스템이 100% 운전을 담당하는 단계이다.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주행이 가능한 ‘레벨 4’이후(자율주행 상용화 단계)에서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코앞에 다가옴에 따라 보험사 역시 이에 맞춰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보험은 운전자가 필요한 ‘레벨 2’ 단계로, 사고가 났을 경우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운전자가 보상해야 한다.

지난 5월, 현대해상은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자율주행 차량시스템 또는 협력시스템의 결함이나 해킹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보험이다. 이 보험에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이 가입할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사고의 책임을 규명하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선지급한 후 사고 원인을 가려 배상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다만 자율주행 중 일어난 사고는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이 없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 사고나 부상을 입은 경우, 혹은 재물이 손실된 경우에는 우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하고 보험회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금액을 구상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정부 역시 지난 7월,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보험제도와 세부적인 운용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현재 운행 중인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자율주행시스템 사이의 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모든 자율주행 자동차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시에는 사고의 원인 파악과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점검을 위해 사고위원회(사고위)에 차량의 자율주행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제출하지 않는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사에는 최대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물론 자율주행시스템에서 운전자의 운전 전환 요구에 대한 정보까지 저장되며 정보 보관 기간은 6개월이다.

국토부가 사고위에 자율주행 정보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자율주행차 사고 시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났는지 등을 조사해, 향후 자율주행차 기술 보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제출은 운전자의 과실이나 자율주행시스템의 오류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자율주행 정보 자료 미제출 시 사고원인 판단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은 제조사가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는 등 자동차가 발전하며 이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자동차 보험 역시 많은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레벨 4’ 이후(자율주행 상용화 단계)는 아직까지 보험 규정이나 세부적인 적용안이 없는 만큼, 현재의 자동차보험과 다른 자율주행 자동차만의 보험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화 상용화 단계인 ‘레벨4’ 의 시대가 오면 자동차보험 또한 그에 맞게 보험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며, “앞으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 운행 허가 요건’을 신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 주행차로를 변경하는 ‘자동차로 변경 기능’, 운전자 하차 후 스스로 주차하는 기능 등을 추후 개발하고 이에 적용될 기술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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