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따라잡기 (22)] 재난과 범죄사고 대비한 ‘시민안전보험’ 아시나요?
이서연 기자
입력 : 2020.08.18 06:25
ㅣ 수정 : 2020.08.19 17:19
건강진단 없이 누구나 보험 가능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사고 시 3년 청구해야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올해
1
월
1
일부터 시행 중인
‘
시민안전보험
’
은 재난이나 범죄사고 시
,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
시민안전보험
’
은 일반 보험과 달리
,
각 지자체들이 보험사와 계약을 하기에 개인이 별도로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지자체가 계약한 보험사에 문의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보험금 청구는 개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서
,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
올해 1월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은 보험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이렉트로 계약하다보니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알고 있지 못하다보니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민등록 주소지 상의 거주지를 둔 시민이라면 이 땅 어디에서 일어난 사고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서울에 사는 시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건강진단 없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15
세 미만자의 경우는 사망담보가 제외된다
.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방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별로 가입여부
·
보상범위
·
보상금액 등에 차이가 있다
.
하지만 대부분 최대
1000
만
~1500
만원 한도에서 보장하고 있다
.
시민안전보험은 지역별로 보상기준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의은 해당 지역 관공서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
대부분의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재난
,
대중교통사고
,
강도 등의 피해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에 대해 보상한다
.
서울시의 경우 자연재해
(
태풍
·
홍수
·
대설
·
황사
·
지진
·
일사병
·
열사병
)
로 인한 사망이나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한 경우 보상한다
.
또한 만
12
세 이하 아동이 스쿨 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가 난 경우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
건물 및 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한 건축구조물의 붕괴사고
,
대중교통 승
·
하차 중이거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대중교통 이용사고 등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
■
‘
시민안전보험
’,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
자연재해나 대중교통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
가입이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가 계약한 보험사에 문의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보험금 청구는 개인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
시민안전보험금은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
보험금은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
다만 보험청구 소멸기간이 사고일로부터
3
년이라는 점은 주의해야한다
.
서울시 외에도 부산
·
대구
·
인천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
시민안전보험 외에도 구 단위에서 시행하는
‘
구민안전보험
’
도 있다
.
이외에도 자치단체에서는 화재피해 지원 및 분쟁조정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등도 운영하고 있어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
이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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