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경북 구미=황재윤 기자] 경북 구미시가 지난 18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 지침시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구미시 관계자와 현장조사원 39명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써 주차장 확충,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신호체계 개선 등 관내 도시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구미시의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박말기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시설물 소유주와 직접 면담을 하며 부담금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하여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과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강조하며 조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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