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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연금저축의 불편한 진실, 직장인 대상 IRP보다 혜택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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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입력 : 2020.08.23 08:30 ㅣ 수정 : 2020.08.23 08:30

'부익부 빈익빈' 초래하는 연금저축 제도/세제한도 혜택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필요성 대두 /저소득층 노후보장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해야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개인사업자 등과 같은 경제적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저축이 정규직 근로자이 가입하는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시선을 끌고 있다. 연금저 축을 활성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노후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를 IRP처럼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연급저축은 가입에 제한이 없지만 원금 보장이 안되고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이란 단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IRP는 퇴직금 수령자로 한정돼 있지만 원금이 보장될 뿐 아니라,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한다.  따라서 3층형 노후보장체계의 균형과 발전을 위해선 개인의 노후를 대비한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 [사진제공=픽사베이]

 

김세중 보험연구원(KIRI)의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연금저축시장 부진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3 년 이후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소득 대비 납입비율 ( 연금저축 총 납입액 / 총 근로소득 ) 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1 인당 납입금액 또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등 , 3 층형 노후보장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선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를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과 같은 수준인 700 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연금저축의 소득 대비 납입비율은 2008 0.9% 에서 2012 년에는 1.3% 까지 상승했었다 .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8 년에는 0.8% 로 떨어졌다 . 또한 연금저축 1 인당 납입액은 세액공제 한도인 400 만원의 절반인 200 만원대에 머물러 있다 .
 
이처럼 연금저축의 소득 대비 납입비율이 하락한 이유는 2014 년 연금저축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 이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높았던 저소득층의 납입비율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납입비율 또한 줄어들었다 .
 
이처럼 연금저축시장이 2012 년 이후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반면 , IRP 2015 년부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인 400 만원에 추가로 300 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IRP 가입자 수는 2015 74 7000 명에서 2016 년에는 77 8000 명으로 증가했으며 가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2017 년에는 131 4000 , 2018 년에는 171 2000 명으로 늘었다 .
 
연금저축의 지속적인 납입비율 감소에는 2014 년의 세액공제라는 세제혜택 변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IRP 시장의 확대에 따른 대체효과가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IRP와 연금저축 비교 [표=이서연]
 
 
연금저축과 IRP는  55 세 이상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점과 최저 연금수령기간이 10 년인 점 등은 동일하다 .
 
하지만 연금저축은 700 만원의 세제혜택을 얻기 위해선 IRP 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며 원금 보장이 안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려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공제 받은 후 IRP에 가입해 추가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아야 한다.
 
물론 연 금저축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 주부 · 개인사업자 등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는 매력이 있다 . 또 펀드보수를 제외하면 운용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  
 
그러나 3 층형 노후보장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선 대부분 가입자가 비정규직이거나 개인사업자인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세중 연구위원은 연금저축과 IRP는 유사한 성격의 노후소득 확보수단이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IRP에 비해 세제혜택 한도가 낮아 선택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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