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가시적 성과 낼까?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정부의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에 속도를 내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13일 동대문구청에서 조합 관계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담금질을 시작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SH·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공공재건축·재개발 지원센터 문을 연 것.
SH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동 또는 단독시행사로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참여, 공공성 확보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 등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8·4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발표하면서 공공 참여 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했다.
공공재건축은 LH와 SH 등이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고 시행하는 공공지원자로서 사업에 참여해 단지배치, 시공사 선정(민간 브랜드 사용) 등 주요 의사결정시 조합의 자율성 등이 보장된다. 이를 입증하듯,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민간 건설사 시공시 해당 브랜드의 사용유무,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임대 비율 등등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상황속에서 정부가 공공참여형 공공재건축·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합의 참여를 위해 올바른 정보 제공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자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었다. LH 용산특별본부 내에 설치되는 통합지원센터는 LH, SH, 한국감정원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을 센터장으로 각 기관의 파견 직원 10명으로 센터를 운영한다. 또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업계 등으로 구성된 10여 명의 자문단도 운영해 법적 자문 등도 지원한다.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을 주 업무로 하면서 향후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은 안전진단을 통과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조합 또는 추진위가 구성된 지역은 조합장과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추진위가 구성 전인 지역은 추진위 준비위원장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대표성이 있는 자가 신청 가능하다. 단, 추진위 구성 전 신청 시에는 사업구역 내 1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센터는 신청 단지에 대해 사업 시행 전후 자산 가치 추정, 일반분양가, 공사비 등을 분석해 사업 수익률, 추정분담금 등 조합이 사업참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단치배치, 가구구성, 단지개요 작성을 지원하고, 건설되는 개략적인 건축구상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조합의 참여 여부 판단을 지원한다. 또 안전진단, 추진위, 조합 설립 단계 등 다양한 신청인의 상황에 맞춰 후속 행정 절차, 지원내용, 개략적인 사업 추진 일정도 안내한다.
조합 등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LH와 SH 등은 사업성,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후 3주 이내로 결과를 통보한다. 컨설팅 결과를 검토한 조합 등은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청을 하게 된다. LH와 SH 등은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 동의율이 3분의 2이상 확보되면 조합 등과 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지로 최종 확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은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면서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심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조속히 선도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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