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 100% 배상…분조위 판단 사실관계는 인정 못해
판매액 425억원 전액 반환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7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판매액 425억원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분조위 권고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5월19일 라임펀드 투자자들에 대해 선지급 보상안을 결의하고 보상금을 전선지급 한 바 있어, 이번에는 기존에 지급된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고객과의 정산약정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고 분쟁조정결정에 따라 고객과 정산할 방침”이라며, “분쟁조정결정과정에서 나온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분쟁조정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한금융투자는 조정결정서에서 인정한 기초사실 중 △신한금융투자가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됐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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