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네이버의 부동산정보 독점 논란으로 불거진 공정위의 '기술혁신 문맹' 논쟁
김보영 기자
입력 : 2020.09.08 16:49
ㅣ 수정 : 2020.09.08 16:49
부동산 정보제공 독점과 '확인매물'정보 지식재산권 인정논란…행정소송 불가피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네이버의 부동산 정보제공 경쟁사 배제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기술혁신 문맹'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와 시일부 시민단체 등이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조치가 네이버가 이뤄낸 기술혁신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라는 관점이 대두된 것이다.
공정위가 지난 6일 네이버를 상대로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의 부동산 정보제공 시장진입 배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를 배제행위), 콘텐츠 기업들(CP)에게 거래 조건을 강제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 등이(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게 시발점이었다.
일상적으로 보면 공정위가 네이버의 온라인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독점 제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네이버는 공정위와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대기업을 길들이기 위한 편향적인 결정”이라며 네이버와 의견을 같이하면서 이번 공정위 간 갈등이 기존과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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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혁신의 결과물에 대한 무임승차 금지한 것” vs 공정위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독점”
논쟁지점은 2017년 5월 네이버가 부동산 중개업체에게 제시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당시 네이버와 계약을 진행하던 ‘부동산 114’은 위 내용이 부당하다며 삭제를 요청했지만 결국 해당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뒤 카카오와 제휴를 포기했다. 해당 조항은 같은 해 11월 삭제된 상태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검증을 통한 확인매물은 보호할 가치가 있지만 일반 매물에 대한 제공 금지 조항은 위법한 것이며,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보를 독점하고 이로인해 카카오는 시장에서 배제되었다고 판단했다.
일반 매물 정보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등록하고 콘텐츠 기업들이 수집한 데이터로 누구나 사용하고 가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네이버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네이버는 자사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확인매물 정보’에 대해 아무런 노력과 대가없이 취득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2009년 업계 최초로 ‘확인매물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KISO의 부동산매물검증센터의 검증을 거쳐 확인된 매물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왔다.
KISO의 검증 절차는 중개사가 인터넷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면 부동산 매물검증센터에서 매물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검증확인 방법은 모바일확인, 현장확인, 서면확인 등으로 진행하며 허위매물 검증 방법과 축적 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한 특허도 출원한 상태이다. 네이버는 CP들이 이 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려던 것을 계약 개정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미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카카오가 처음부터 원했던 정보는 확인매물이고,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바로 얻을 수 있는 일반매물 정보는 주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다”며 “논란이 되는 조항은 이미 2017년 삭제했고 업체들도 이해했으니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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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가지식재산사업·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과 모순되는 부당한 결정”
시민단체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네이버의 확인매물 정보와 검증 시스템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된다면 이를 제3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의 행사라며 네이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어서 2017년 5월 매물정보 3개월 제공금지 조항은 “검증을 거친 뒤 ‘확인매물’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 정보는 다시 말해 ‘가짜매물정보'이므로 이를 통해 가짜매물정보를 알게 되면 확인매물정보도 얻을 수 있어 결국 ‘눈 가리고 아웅'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관계자 또한 “카카오가 네이버 확인매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물정보를 확보하고 별도의 확인매물 시스템을 만들어도 되는데 별다른 노력없이 네이버 ‘확인매물’ 정보를 받으려고 했다”며 공정위의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초기 검증시스템 개발비용 외에 현재 매물정보 수집, 검증 시스템 비용, 해당 정보의 법적 분쟁 책임 모두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볼 때 해당 시스템과 정보를 네이버의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처럼 공정위와 네이버 간 ‘확인매물’정보와 KISO 매물검증 시스템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 여기에 직방, 다방, 부동산 뱅크 등 다른 온라인 부동산 정보제공 플랫폼이 네이버 부동산의 시장 독점으로 인해 피해를 봤는지에 대한 사실 검증도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린 양 측간 갈등에 행정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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