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를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박의원실에 따르면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포털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박의원 측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포털사이트의 메인뉴스 편집에 대해 여당 의원의 외압 논란이 발생했고 일부에서는 논란이 된 해당 기사가 메인뉴스에서 사라졌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며 “이에 포털을 법 적용에 포함시켜 언론사와의 형평성 및 포털 뉴스 편집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 대표와 임직원은 제외돼 있다.
박의원 측은 “언론사 뉴스의 80% 이상이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지만 법 적용 대상에는 빠져있다”며 “또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제공은 언론 행위로 인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그동안 뉴스 유통과정에서 포털의 영향력과 국민들의 뉴스 소비 구조를 감안할 때 포털을 청탁금지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민 여론형성에 포털의 뉴스 편집 영향력은 막대하다”며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을 통해 포털도 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언론사와 형평성을 맞추며 포털 뉴스의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