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퍼니 인&아웃] 상처뿐인 아시아나 매각, 남은 건 HDC현산-금호아시아나간 2500억원 계약금 반환 법정공방

정승원 기자 입력 : 2020.09.14 07:58 ㅣ 수정 : 2020.09.14 07:59

산업은행에서 아시아나항공 계약 무산 공식 발표하자 HDC현산 즉각 공시 통해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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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최종적으로 무산되면서 2500억원에 이르는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지리한 소송이 뒤따를 전망이다.

 

계약불발로 돈을 떼이게 될 HDC현산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계약결렬의 책임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측에 있다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최종 무산되면서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아시아나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지난 11일 최대현 부행장 주재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매각 불발 사실을 공식화했다.

 

최 부행장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과 관련, 금호산업 측에서 HDC현산에 계약 해제를 통보된 것이 매각 과정을 함께 했던 채권단으로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HDC현산 역시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법적 대응을 언급했다. 공시에 따르면 M&A 무산은 매도인 측인 금호산업의 선행조건 미충족 때문이므로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HDC현산과 미래에셋대우가 지불한 계약금은 2500억원이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과 각각 주식매매계약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낸 것이다.

 

HDC현산이 2010억원, 미래에셋대우가 490억원을 각각 부담했는데, 이 돈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돼 있다.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HDC현산 측이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금호산업은 322억원을 갖게 되고, 아시아나항공은 2178억원을 갖게 된다.

 

M&A 무산의 책임 공방은 향후 지리한 법정다툼을 벌일 수 밖에 없게 됐다.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점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과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무산과 동국제강의 쌍용건설 인수 포기 등이 있다.

 

한화의 경우 2008년 대우조선해양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자 우선협상권을 따냈으나 때마침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수절차는 무산됐다.

 

당시 한화는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지불한 3150억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패배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혀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았다.

 

반면, 동국제강은 비슷한 시기인 2008년 쌍용건설 인수에 나섰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수가 최종 무산되자 이행보증금 231억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냈지만 입찰대금에 비해 이행보증금 규모가 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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