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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A요양원의 입소자 골절 사고로 부각된 CCTV 설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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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기 기자
입력 : 2020.09.15 16:31 ㅣ 수정 : 2020.09.15 16:33

경기도노인전문보호기관 '사생활 보호' 명분에 밀려 생활관내 CCTV 설치 못하고 있어

[뉴스투데이/평택=김충기 기자] 지난 7월 경기도 평택시의 A 요양원에서 80대의 입소자 K씨의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 했음에도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해 피부병에 걸릴 정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됐던  사실이 15일 뒤늦게 알려졌다.

 

K씨 보호자는 요양원의 관리소홀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요양원은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제공 = 경기도노인전문보호기관
 
입소자 보호자에 의하면,  K씨는 골다공증이 심하고 무릎 연골 수술을 한 상태에서 입소했으나, 3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지냈다. 하지만 지난 7월에 "급성 포진이 발생 했다면서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연락을 요양원으로부터 받았다.
 
K씨는 평택의 S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진단 받았다. 그  결과 충격적이었다. 포진의 발생원인이 피부로 인한것이 아니라 다리의 골절로 인한 상처가 악화된 것이라는 게 병원측 설명이었다. 보호자는 K씨를 자비로 치료한 뒤 다른 요양원에 입소시켰다.
 
그렇다고 사안이 종료된 게 아니다. A 요양원은 K씨의 골절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요양보호사들의 학대나 부주의로 골절이 된 것이 아니라며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보험사 규정에 따른 보상'만을 약속했다.
 
K씨 보호자는 A요양원을 관리부족 등을 이유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평택시청 노인담당부서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있을뿐 현재로선 아무런 조치도 현재는 할수 없다" 면서 "경기도 노인전문 보호기관의 조사결과에서 해당 요양원의  법 위반여부가 확인되면 행정적인 조치를 할수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접수한 경기도 노인전문 보호기관의 관계자는 요양원내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다리골절에 대한 요양원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를 파악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 학대나 관리부족 등을 확인할 수 없지만 아무리 골다공증이 심하다 해도 스스로 뼈가 부서질수는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경기도노인전문보호기관의 자문 의원들에게 자문받은 결과 의사소견과 같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K씨가 보험사와 원만하게 합의 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을 A요양원 측에 통보했다.
 
A 요양원 관계자들은 노인들은 K씨와 같이 다리골절이 발생하곤 한다며 자신들이 그 과정에서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항변한다. 부축 등의 과정에서 실수로 골절이 생긴 게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요양원의 입장은 "아무리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해도 스스로 뼈가 부서질 수는 없다"는 의사 소견서와 정면으로 대치된다. 요양보호사들의 부축 없이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입소자가 어떤 경위로 골절됐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설명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평택시 내 요양원들에서는 입소 노인들의 골절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CCTV가 설치된 곳이 거의 없다고 한다. 요양원들은 개인 사생활 보호및 인권보호라는 명분으로 시설내 CCTV설치를 반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회는 요양원 생활관에서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CCTV의 공개는 문제점이 있을때만 관계당국의 승인하에 공개가 가능하다.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CCTV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요양원 생활관내의 CCTV설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인불명으로 처리돼온 입소 노인 골절사고에 대한 요양원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 정도를 명확하게 가려내고 보험사의 합리적 처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경기도 노인전문 보호기관 관계자는 "요양원에서의 CCTV설치는 꼭 필요하다" 면서 "요양원에서의 사고 발생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 하지만 명확하게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처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학대와 관리소홀 등 은 거의 확인할수 없는없다" 라고 지적했다.
 
K씨 보호자는 "어린이집은 CCTV가 설치되었는데 요양원에서는 왜 설치하지 못하는지 궁금하다"며 "입소자가 생활하다 원인모르게 사망까지 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 해야만 CCTV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설치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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