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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보험사기 가담한 설계사 업계 퇴출하는 ‘블랙리스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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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입력 : 2020.09.16 23:10 ㅣ 수정 : 2020.09.16 23:10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예고…보험사기로 업무정지 3개월 이상 받은 설계사 정보 공유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보험업계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업계에서 퇴출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마련에 나섰다. 
 
15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보험 관련 사기로 소속 회사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이력을 업계 내부에서 공유하는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보험업계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업계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블랙리스트’ 마련에 나섰다. [사진=Pixabay]]

금융위원회(금융위)지난 1일, 보험 사기로 업무정지 3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은 설계사의 정보를 협회에서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기존 공개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현행법상 보험협회는 보험사기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행정제재를 받은 보험설계사의 정보만 공유할 수 있다. 보험사기 가담 보험설계사에 대한 당국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는 보험 사기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진행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안이 적용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당하지 않고 회사 징계만 받은 보험설계사도 그 수위가 3개월 이상이면 보험협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금융위의 조치는 해마다 증가하는 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 보험사기 적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8809억원에 이르며 이는 지난 2018년의 7982억원에 비해 827억원(16.9%)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직이 쉬운 보험설계사 특성상, 소속 회사에서 보험 사기로 징계를 받은 후에도 다른 회사나 법인보험대리점으로 직장을 옮겨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회사 별로 징계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보험사기가 쉽게 근절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보험협회가 협회 차원에서 보험설계사 보험 사기 가담 이력 공개 기준 강화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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