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법인택시 운전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이 810억원으로 확정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이 810억원을 지원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에서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하여는‘소상공인 새희망자금’사업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택시 운전자는 ‘근로자’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손님 급감으로 회사에 입급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운전자 급여에서 사납금을 채워야하는 기이한 구조로 출근을 하면 할수록 급여 삭감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임 의원은 특수한 법인택시의 수익구조로 4차 추경안 통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법인택시 종사자를 위해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810억원을 확보했다.
임이자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께 최소한의 '생계유지 지원'을 하는 것이 이번 4차 추경의 의미”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에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대상에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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