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51)] 윤관석 정무위원장의 ‘CVC 허용 공정거래법’ 추진, 삼성전자가 벤처캐피탈 '큰 손' 될까

이채원 기자 입력 : 2020.11.15 08:25 ㅣ 수정 : 2020.11.21 16:40

금산분리 원칙으로 산업자본의 벤처캐피탈 진출 불가 /윤관석 의원실, "개정안 통과 시 삼성전자·현대차등도 CVC 진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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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현행법상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글로벌 대기업들은 CVC(기업주도벤처캐피탈)를 통해 중소기업 투자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었다. 정부여당이 금산분리 원칙에 가로막혀 있던 CVC 활성화 필요성에 관해 지속적인 회의를 거친 끝에 도출한 결과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현대차 등 초우량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중소기업 투자로 향하게 만들어 투자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 뉴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성장동력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 6일 ‘한국판뉴딜 성공의 열쇠, 혁신기업과 금융혁신’을 주제로 개최된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에서 두 번째)와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 [사진출처=윤관석 의원실]
 

구글, 아마존 등 미국의 산업자본은 실리콘밸리 벤처기업에 적극적 투자 / 상대적으로 손발 묶였던 국내 대기업들 '그린뉴딜' 성공 위한 벤처투자 가능해질 듯

현행법에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 국내의 대표적 산업자본이 금융산업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사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 따라서 대기업의 CVC를 통한 중소기업 투자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자금력을 가진 국내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더욱이 문 대통령의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금력이 참여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벤처기업들을 키우는 자본주들은 애플, 아마존, 구글등과 같은 글로벌 산업자본들이다. 한국의 대기업만 손발을 묶어놓은 것은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손해이다. 정부여당이 이 같은 판단을 했고, 윤관석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다. 일었고 대기업들의 CVC를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기업을 옥죄거나 규제중심의 정치활동을 하는게 아닌데 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며 “우리는 경제 성장이나 금융발전의 성장을 위한 차원에서 사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어떤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나 살펴봤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시장으로 편입을 시키는 방안이 떠올라 기업에게 CVC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풀어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는다면 장기적인 투자 가능성까지 생기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 통과 시 삼성전자·현대차, CVC설립해 벤처기업 투자 가능해져 / 아직 법안 심사 중이지만 통과될 가능성 충분해  

윤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대기업(일반지주회사)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형태의 CVC를 보유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투자받은 벤처기업이 지주회사로 계열편입하는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대기업이 CVC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고 CVC의 부채비율은 200%로 제한되며 투자업무 외 기업 신용공여 등 타 금융업무를 금지하는 등 무분별한 사업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었다.

즉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전자·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이 CVC를 이용해 벤처기업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여권에서는 그동안 내부 및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아직 법안 심사단계이기 때문에 개정안 시행 확정을 논하기에는 이른 시기이지만 큰 이변이 없다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에 따른 우려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금산분리를 해치면서까지 기업들에게 벤처기업에 투자하라고 여건을 마련해 줬는데 정작 기업들의 반응이 시큰둥 할 수도 있는 노릇”이라며 “기업은 벤처기업의 포트폴리오를 체크해 투자대비 수익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개정안이 현실과 동 떨어져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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